"병원비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 506억원 시효 지나 지급 못해"

이원희 보도본부/ 편집국장 기자

등록 2026-09-23 09:48

건강보험 진료(CG)건강보험 진료(CG)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성서호 기자 = 개인이 과도하게 쓴 병원비를 돌려주는 본인부담상한제에 따른 환급금 가운데 최근 3년간 지급하지 못한 돈이 506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2022년 지급이 결정된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가운데 소멸시효가 지나 지급되지 못한 금액은 이달 9일 현재 총 505억9천700만원이다. 해당 인원이 모두 6만3천994명이므로 1인당 약 79만원을 돌려받지 못한 셈이다.


본인부담상한제란 가계 의료비 부담을 덜기 위해 건강보험 가입자가 낸 1년간 본인 일부 부담금(비급여, 선별급여 등 빼고 환자가 내는 의료비)이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작년 기준 89만∼1천74만원)을 넘는 경우 그 초과 금액을 건보공단에서 부담해 가입자와 피부양자에게 돌려주는 제도다.


2023년 이후 상한제 초과금은 소멸시효가 아직 도래하지 않았다. 2023년부터 올해까지 지급이 결정됐는데도 아직 돌려주지 못한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은 3천322억4천900만원(36만8천577명)에 달했다.


초과금 미지급 사유를 보면 전체 금액의 98.1%인 3천257억8천700만원이 '신청 독려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급 신청 절차가 제대로 마무리되지 않아 지급하지 못한 것이다.


장기 미지급금도 상당했는데, 이달 9일 기준으로 소멸시효가 3개월 이하로 남은 대상은 5만6천276명, 금액은 481억9천700만원이었다.


건보공단은 최초 지급 신청 안내문을 발송한 뒤 미신청자에게 3개월 후 재안내하고, 소멸시효 도래 3개월 전에 세 번째 안내문을 발송한다. 유선과 문자·알림톡을 통한 수시 안내도 한다는 게 공단 측의 설명이다.


소병훈 의원은 "안내문과 문자 등을 반복해서 보내고도 실제 지급으로 연결하지 못했다면 공단이 책임을 다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공단은 소멸시효 완성이 임박한 대상자에게 전화와 문자로 적극적으로 연락하고, 고령자·장애인 등에게는 별도의 신청 지원을 실시해야 하는 것은 물론, 장기적으로는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환급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원희 보도본부/ 편집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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