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연합뉴스) 김형우 기자 = 청주시가 격무(기피) 민원 업무를 맡은 공무원에게 근무경력 가산점을 준다.
청주시청 임시청사 [연합뉴스 자료사진]
시는 이런 내용을 담은 '청주시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29일 밝혔다.
개정안은 근무경력 가산점 대상에 '격무 또는 기피 민원 직위 근무' 항목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근무 경력 가산점은 특정 업무를 맡아 일한 기간에 따라 승진후보자 명부의 평정점에 더해지는 점수다.
해당 업무를 맡으면 한 달에 0.02점씩, 최대 0.48점의 가산점을 받는다.
2년 근무하면 상한인 0.48점에 이른다.
시는 현재 부서나 업무 종류와 관계없이 업무 부담이 큰 직무를 '격무 업무'로 지정해 실적 가점, 포상 휴가, 희망부서 전보 등의 혜택을 주고 있다.
현재는 아동보호팀과 중대재해팀 등 34개 업무(130여명)가 격무 업무로 지정됐다.
시는 이와 별도로 민원 처리 업무 중 격무(기피) 민원 업무를 골라 근무경력 가산점을 줄 계획이다.
대상 격무 민원 업무는 내년 초 부서별 신청을 받고, 전 직원 투표 등을 거쳐 이르면 내년 상반기께 확정할 예정이다.
각 구청 교통지도팀의 경우 민원 대응 부담이 커 구청이 자체적으로 6개월∼1년마다 담당 인력을 바꾸고 있다.
시 관계자는 "민원 업무 부담이 큰 자리에서 일하는 직원에게 인사상 혜택을 주려는 취지"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