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지난 6월 3일 실시된 지방선거 신규 당선자를 포함한 총 1,259명의 재산등록사항을 29일 공개했다.
6.3 지방선거 신규 선출직 공직자 1,259명 재산 공개
위원회는 공직윤리시스템과 관보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장, 시·도 교육감 및 광역의회 의원 등 신규 선출직 공직자들의 재산 내역을 상세히 밝혔다.
이번 공개 대상은 위원회 관할 신규 선출직 공직자 563명을 비롯해 퇴직 선출직 공직자 586명, 선출직 외의 공직자 110명으로 구성됐다.
다만 재선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직을 유지한 채 당선된 자 등은 대상에서 제외됐으며, 기초의회 의원의 재산은 관할 시·도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별도로 공개한다.
이 날 공개된 신규 당선자 563명의 평균 재산은 13억 5,420만 원으로 집계됐다.
직위별 평균 재산은 교육감이 21억 152만 원으로 가장 많았고, 광역자치단체장 19억 9,339만 원, 기초자치단체장 16억 9,738만 원, 광역의회 의원 12억 4,434만 원 순으로 나타났다.
위원회는 공개 후 3개월 이내인 오는 12월 말까지 전원의 재산 성실신고 여부에 대한 심사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필요시 심사 기간은 3개월 연장될 수 있다.
심사 과정에서 재산의 거짓 기재, 중대한 과실에 의한 누락, 직무상 비밀 이용 등 위법 사항이 발견될 경우 경고, 시정조치 및 과태료 부과 등 엄중한 법적 조치가 취해질 예정이다.
천지윤 위원회 간사는 '공직자윤리법상 재산등록 및 공개는 공직윤리의 핵심적인 제도'라고 강조했다.
이어 천 간사는 '선출직 공직자가 지역사회로부터 신뢰받는 공직사회를 구현할 수 있도록 등록재산을 엄정히 심사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