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에 무단 침입해 생산 방해, 직원 폭행한 노조 간부들 집유

이원희 보도본부/ 편집국장 기자

등록 2026-06-14 06:51

'조합원 가입 홍보' 명목 물류 막아…법원 "사회상규상 정당하지 않아"


울산지법울산지법 [연합뉴스 자료사진]


(울산=연합뉴스) 김근주 기자 = 조합원 모집 활동을 한다며 무단으로 공장에 들어가 생산을 방해하고, 제지하는 회사 측 직원을 폭행한 노조 간부들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6단독 이현경 부장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 등 5명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들은 금속노조 울산지부 간부 등으로 활동하던 2022년 1월 울산 한 자동차 부품업체에 들어가 지게차나 기계 등이 지나다니는 통로 등을 막고 단체로 이동하면서 확성기로 구호를 외치는 등 소란을 피운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나흘 연속해서 해당 공장에 무단으로 들어가 물류를 막았다.


또 출입을 제지하거나 행진을 가로막는 회사 측 직원들을 넘어뜨리고, 멱살을 잡아 밀치는 등 폭행했다.


A씨 등은 해당 사업장에서 금속노조 산하 노동조합이 새로 결정되자, 비조합원들을 상대로 조합 가입을 홍보한다는 명목으로 이처럼 행동했다.


재판 과정에서 A씨 등은 노조가 설립되면서 통상적으로 현장을 순회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A씨 등이 정당한 노조 활동이 아니라, 사업장에 불법 침입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노조가 미리 공문을 통해 회사 측에 출입을 요청한 사실이 없고, 정문에서 회사 직원이나 경비원 등이 제지하는데도 억지로 밀고 들어갔다는 것이다.


또 자신들이 일하지도 않는 사업장에서 노조 활동을 하려면 사업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뤄져야 하는데, 이들은 실질적으로 생산을 방해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행위는 사회상규상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폭력 행위가 있었고, 피해 회사와 원만히 합의되지도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또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은 고려했다"고 부연했다.


간부들을 따라 행위에 가담한 조합원 등 10명에겐 50만원에서 300만원의 벌금형이 선고됐다.


이원희 보도본부/ 편집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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