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 재판부, '의료진에게 허용되는 합리적 재량' 인정
링거. 위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인천=연합뉴스) 최은지 기자 = 응급실에서 기관 삽관을 받은 뒤 식물인간 상태에 빠졌다가 숨진 환자 측이 병원을 상대로 민사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일부 승소했으나 2심에서 패소했다.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 민사2부(정윤하 부장판사)는 환자 A씨(사망 당시 40대) 측이 인천 모 대학병원 법인을 상대로 낸 13억4천800여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4월 28일 오전 10시 58분께 해당 대학병원 응급실을 찾았다.
그는 당시 의료진에게 "내원 1주일 전부터 하루 10차례 넘게 설사를 했고, 이틀 전부터는 호흡 곤란 증상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 2013년에는 폐렴으로 입원 치료를 받았으며 신장 문제로 인해 곧 혈액 투석을 시작할 예정이라고 했다.
병원 측은 내원 당일 오전 11시 20분께 A씨의 의식이 처지고 '빈호흡'(호흡 횟수가 정상 범위보다 증가한 상태)이 심해지자 마취유도제 등을 투약하고 오전 11시 31분께 기관 삽관을 시행했다.
이어 4분 뒤 그의 심전도 리듬 이상을 발견한 응급구조사가 급히 흉부 압박을 했고 의료진이 수액과 약물을 투여했다.
그러나 A씨는 오전 11시 41분께 자발순환을 회복한 뒤에도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반혼수에 빠져 식물인간 상태가 됐다.
이에 A씨 측은 "불필요한 기관 삽관, 약물 과다 투여, 경과 관찰 소홀 등이 뇌손상을 유발했다"며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1심 판결 후 2심 재판 과정에서 숨졌다.
1심 재판부는 의료진이 환자의 활력 징후 등을 면밀히 관찰·기록할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병원 측의 '경과 관찰 소홀' 과실을 일부 인정해 5억7천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항소심 재판부는 기관 삽관 시행 전후 21분간 A씨의 활력징후 기록이 없는 사실은 인정했다.
다만 "응급의료 현장에서는 진료기록부 작성 자체보다는 환자 상태 변화에 따라 신속한 판단과 처치가 요구된다"며 "일부 시간대의 활력징후가 연속적으로 기재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는 의료인에게 허용되는 합리적 재량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응급 기관 삽관 상황에서 의료진에게 약제의 부작용 발생 기전 등까지 설명할 의무가 있지 않다"며 "설명 의무 범위를 폭넓게 볼 경우 의료진에게 생명 유지에 필요한 처치보다 사전 설명 절차를 우선하도록 강제해 응급 의료의 본질인 신속성을 훼손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항소심 재판부는 당시 기도 확보 조치가 필요했으며 의료진이 기관 삽관 필요성을 설명한 점, A씨에게 발생한 심정지가 예견하기 어려운 위험이었던 점 등도 함께 고려했다.
이에 "병원 의료진이 진료 계약상 주의 의무를 위반해 A씨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사실을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가 없어 기각한다"고 밝혔다.
이원희 보도본부/ 편집국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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