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센터 인허가 간소화·비용 지원 체계 마련
전력·재생에너지·지역정책 연계 방안 논의
AI (PG) [장현경 제작] 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권하영 기자 =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가 내년 3월 시행을 앞둔 '인공지능 데이터센터(AIDC) 특별법' 준비에 본격 착수했다.
국가AI전략위는 16일 위원회 회의실에서 지방시대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후에너지환경부 등 관계기관과 'AIDC 특별법 정책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세미나는 법 시행에 앞서 인허가 일괄처리, AIDC 특구 지정 등 주요 내용을 공유하고, 시행령 제정 방향과 위원회의 심의·의결 권한 운영 방안을 사전에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과기정통부는 세미나에서 데이터센터 구축 관련 인허가 일괄 처리, 비수도권 전력계통영향평가 면제, AIDC 특구 지정 등 특별법의 핵심 내용을 소개하는 한편 향후 시행령 마련 과정에서 산업계와 지역 현장의 수요가 충분히 반영되도록 관계 부처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인허가 및 비용 지원 관련 위원회의 심의·의결 권한 운영 방안도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위원회는 이날 논의를 바탕으로 법 시행 전까지 심의 절차와 검토 기준, 운영 방식을 구체화한 심의 체계를 마련할 방침이다.
기후부는 지난달 12일 과기정통부와 체결한 업무협약(MOU)에 담긴 재생에너지 전력구매계약(PPA), 비수도권 전력계통영향평가 면제 등 AIDC 구축에 필요한 핵심 과제 이행 방안을 설명했다.
참석자들은 AIDC 확충이 전력 수급, 재생에너지 활용, 지역 입지 정책과 밀접하게 연계된 만큼 부처 간 사전 조율과 공동 대응이 중요하다는 데 뜻을 모았다.
지방시대위는 비수도권 AIDC 특구 지정과 지역 산업 연계 방안을 국가균형발전 관점에서 함께 논의했다.
위원회는 AIDC가 특정 지역에 쏠리지 않도록 지방시대위와 지속적으로 협력하겠다는 방침이다.
최용대 발행인/ 주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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