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유일'…인천의료원 원·하청 교섭 지속

이원희 보도본부/ 편집국장 기자

등록 2026-06-19 07:39

원청 노조 중재로 분쟁 없이 교섭 테이블…임금 인상 등 요구


'원청 교섭' 구호 외치는 노동자 ※ 기사와 직접 관련 없는 자료사진입니다.'원청 교섭' 구호 외치는 노동자 ※ 기사와 직접 관련 없는 자료사진입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인천=연합뉴스) 김상연 기자 =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 시행에도 전국적으로 원·하청 간 교섭이 난항을 겪는 가운데 인천의료원과 하청 노조가 교섭을 이어가 귀추가 주목된다.


19일 민주노총 인천본부에 따르면 인천의료원은 지난 16일 파견업체 소속 요양보호사 20여명으로 구성된 보건의료노조 인천지역지부 호스피스분회와 3차 교섭을 진행했다.


인천의료원 호스피스 병동에서 근무하는 이들 요양보호사는 원청의 사용자성을 주장하며 올해 임금을 인천시 생활임금(시급 1만2천10원) 기준으로 책정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여기에 근속 인정에 따른 연차휴가, 퇴직금, 수당 지급과 하청업체 계약 시 고용승계 보장 등을 교섭 요구안에 담았다.


보건의료노조 관계자는 "원청이 최저임금(시급 1만320원)에 맞춰 입찰 공고를 내기 때문에 하청 노동자의 처우가 열악하다"며 "시 생활임금으로 임금 기준을 맞춰달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민주노총은 지난 3월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전국 민노총 소속 하청 노조 가운데 실질적으로 교섭을 진행 중인 사업장은 인천의료원 1곳뿐이라고 밝혔다.


인천에서는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천컨테이너터미널(ICT), 인천의료원, 대주중공업 등 4곳이 교섭 확정 공고를 냈지만, 실제 교섭 절차를 이행 중인 곳은 인천의료원이 유일한 상황이다.


인천의료원은 원청 노조의 중재에 따라 지방노동위원회를 통한 사용자성 판단 절차 없이 하청 노조의 교섭 요구를 수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3차 교섭까지 진행된 시점에서 해결해야 할 과제들은 여전히 많다.


인천의료원은 정규직 노동자의 경우에도 일부 직군은 생활임금을 적용받지 못한 사례가 있는 점을 들어 하청 노조의 요구를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게다가 원·하청 교섭의 핵심인 '사용자성 인정' 여부에 대해서도 양측이 합의를 이루지는 못해 추가 교섭이 필요한 상황이다. 4차 교섭은 내달 3일 진행된다.


인천의료원 관계자는 "하청 노조의 교섭 요구안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며 "교섭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말했다.


이원희 보도본부/ 편집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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