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서 발견된 다리, 요양병원 봉사자가 재활용으로 잘못 배출

이원희 보도본부/ 편집국장 기자

등록 2026-06-19 09:48

절단된 환자 다리 잘못 배출한 요양병원절단된 환자 다리 잘못 배출한 요양병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인천=연합뉴스) 최은지 기자 = 인천의 재활용품 공공 처리시설에서 발견된 80대 요양병원 환자의 다리는 병원 자원봉사자가 잘못 배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19일 인천 연수경찰서에 따르면 인천시 중구 한 요양병원은 지난 8일께 절단 수술을 한 80대 입원 환자 A씨의 다리를 붕대에 감싸 의료폐기물 전용 용기에 폐기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튿날 병원 자원봉사자인 60대 남성 B씨가 쓰레기통을 청소하던 중 옆에 있던 의료폐기물 용기의 다리를 석고 붕대(깁스) 쓰레기로 착각해 재활용쓰레기 봉투에 담아 버린 것으로 조사됐다.


이 다리는 지난 10일 오후 2시 28분께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에 있는 남부권 광역 생활자원회수센터에서 재활용품 선별 작업 중이던 센터 직원이 발견해 경찰이 신고했다.


경찰은 여러 가능성을 열어놓고 다리 주인의 신원을 특정하기 위한 수사를 벌였으나, 지난 17일 해당 요양병원 측이 자진 신고를 하면서 사건 실마리가 풀렸다.


요양병원 간호과장은 지난 17일 오후 5시께 관련 뉴스를 보고 자신이 근무하는 병원에서 A씨 다리를 절단한 사실을 인지한 뒤 폐쇄회로(CC)TV와 병원 관계자 진술을 확인했다. 이후 병원 관리소장이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A씨의 유전자(DNA)를 채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긴급 감정을 의뢰한 결과 발견된 다리와 같은 유전자라는 구두 소견을 전달받았다.


경찰은 해당 병원의 의료폐기물 처리·관리 실태와 불법 수술 등 의료법 위반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다.


현행 폐기물관리법상 인체 조직을 포함한 의료폐기물은 전용 용기에 담아 다른 폐기물과 엄격히 분리해 수집·운반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이원희 보도본부/ 편집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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