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등 국가첨단전략산업 연구시설 산지전용 허가기준 완화

최용대 발행인/ 주필 기자

등록 2026-06-19 15:36

개정 산지관리법 시행령 내용개정 산지관리법 시행령 내용 [산림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연합뉴스) 김준호 기자 = 산림청은 국가첨단전략산업 연구시설의 산지전용 허가기준 완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개정 산지관리법 시행령을 7월 1일부터 도입한다고 19일 밝혔다.


현행 산지관리법에서는 산지전용 허가 기준의 하나로 개발부지 내 나무의 부피인 입목축적량을 조사·검토해 허가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


입목축적은 일정한 구역 안에 있는 개별 나무의 부피를 합친 나무량으로, 산지전용 허가기준에서는 개발하려는 산지의 헥타르(㏊)당 입목축적이 관할 시·군 평균의 150% 이하일 것으로 규정한다.


하지만 반도체·이차전지·디스플레이 등과 같은 국가첨단전략산업 연구시설의 중요성을 감안해 그동안 산지전용허가 때 검토했던 입목축적 기준을 앞으로는 적용하지 않게 된다.


또, 임업용 산지 내 공용·공공용 데이터센터 설치 허용을 비롯해 공장 증축 시 신규 진입로를 개설하지 않고 기존 공장 부지를 이용해 허가받을 수 있도록 했다.


조영희 산림청 산림복지국장은 "이번 규제 완화가 과학기술 발전 및 국가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정책환경 변화와 현지 여건을 반영해 국민이 체감하는 실효성 있는 규제개선을 지속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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