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주가조작 패가망신 1호' 증권사 3곳 압수수색

최용대 발행인/ 주필 기자

등록 2026-06-19 20:49

서울 남부지검서울 남부지검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정지수 기자 = 금융전문가 등이 연루된 1천억원대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또다시 강제 수사에 나섰다.


19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신동환 부장검사)는 이날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KB증권·NH투자증권·교보증권 등을 압수수색했다.


이 사건은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가 지난 3월 재력가와 금융회사 직원, 소액주주 운동가 등 11명과 법인 4개를 고발하며 알려졌다.


이들은 코스피 시장에서 유통주식 수가 부족해 일별 거래량이 적은 DI동일을 주가조작 대상으로 정하고 자신들이 운영하는 법인자금, 금융회사 대출금 등을 동원해 시세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소액주주운동을 빌미로 DI동일 경영진을 압박해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신탁계약을 체결하게 한 뒤, 주가를 관리하며 투자자들을 유인한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이 종목의 혐의자 매수 주문량은 시장 전체의 3분의 1에 달했다.


이 사건은 이재명 대통령이 불공정거래 척결을 강조한 후 출범한 합동대응단의 '주가조작 패가망신' 1호 사건으로 주목받기도 했다.


검찰은 지난달 28일 NH투자증권과 DI동일에 대해서 한 차례 압수수색했다.


이날 압수수색과 관련해 교보증권 관계자는 "금융거래 확인 절차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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