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금융예방대출 기초수급자는 신용점수 심사제외 추진

이원희 보도본부/ 편집국장 기자

등록 2026-06-21 05:59

정책서민금융 사각지대 보완…신복위 생계비 기준 상향 검토


'불법사금융 예방' 포스터 살펴보는 이억원 금융위원장'불법사금융 예방' 포스터 살펴보는 이억원 금융위원장 (서울=연합뉴스) 이재희 기자 =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23일 서울 중구 중앙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 불법사금융 예방 포스터를 살펴보고 있다. 2025.10.23 scape@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지연 기자 = #기초생활수급자 60대 A씨는 몸이 불편해 일하기 어렵다 보니 월세 낼 돈이 급하게 필요해져서 소액 급전 지원 상품인 불법사금융예방대출 이용을 위해 상담센터를 찾았다. 그러나 신용점수가 높다는 이유로 일단 발걸음을 돌려야 했다.


21일 금융당국과 서민금융진흥원(서금원) 등에 따르면 서금원은 불법사금융예방대출(불사예대) 이용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적배려대상자는 신용점수를 심사 요소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최근 김은경 서금원장이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일일 상담사로 체험하던 중 A씨 사례를 접한 것을 계기로 금융당국에 이런 내용을 담은 개선안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불사예대는 저신용·저소득자를 대상으로 불법사금융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생계비 용도의 소액자금을 신속하게 빌려주는 정책서민금융상품이다. 불법사금융 길로 빠지지 않도록 연체자나 무직인 사람에게도 제공된다.


신용평점 하위 20%이면서 연소득 3천500만원 이하가 지원 대상이지만,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적배려대상자라도 일단 신용점수가 하위 20% 구간에 들어야 해서 신용점수가 높으면 해당이 안 된다.


연체기록이 없는 A씨의 경우 신용점수가 800점대로 높아 불사예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고, 돌고돌아 다른 상품으로 연계됐다.


이 문제는 지난 17일 금융위원회가 개최한 '포용금융 현장 대토론회'에서도 제기됐다.


이창호 더불어사는사람들 대표는 "불법예대가 신용점수 하위 20% 이하로 돼 있는데 (기초생활수급자처럼) 수급받거나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중 신용점수가 높은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무조건 배제되는데 현재 답이 없는 걸로 안다"며 "그런 분들은 신용점수를 (지원 요건에서) 예외로 하는 것이 맞지 않나"고 제안했다.


최인호 서금원 부원장은 "사회적배려자는 신용등급을 안 보고 해줄 수 있는 방법, 필요하면 새로운 상품도 고민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다"고 말했다.


서민금융진흥원서민금융진흥원 [촬영 안 철 수]


금융당국도 이런 운영상 한계를 인지하고 개선책을 검토할 전망이다. 금융의 공적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최근 출범한 포용금융전략추진단을 통해 구체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그런 분들(신용점수가 높은 사회적배려대상자)을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더 포괄할 수 있는지 검토가 필요한 과제"라고 짚었다.


정부의 포용금융 정책 기조에 힘입어 정책금융기관 역할을 강화하는 움직임이 탄력을 받는 모습이다.


신용회복위원회는 채무조정시 적용하는 생계비 기준을 더 유연하게 풀어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주거비 상승 등으로 생계비 인정 수준이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현행 신복위 생계비 적용 비율(가구별 중위소득의 60%)을 상향하거나 주거비 등 추가 생계비 인정 한도를 확대하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신복위는 개선안을 마련하면 신용회복지원협약에 가입한 채권 금융기관과 협의를 거쳐 협약 개정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신복위 관계자는 "국민의 주거비 지출 수준 등을 고려해 적정 수준을 정하지 않을까 싶다"며 "생계비 인정 비율 상향을 포함해 여러 옵션을 놓고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원희 보도본부/ 편집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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