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금 5억4천 빼돌리고 이체기록까지 조작한 회계직원 실형

최용대 발행인/ 주필 기자

등록 2026-06-22 14:30

춘천지법, 징역 1년 6개월 선고…변제 노력 참작해 불구속


입출금 거래내역입출금 거래내역 [연합뉴스TV 제공]


(춘천=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회계 담당 직원이 6개월여간 무려 5억4천만원에 달하는 공금을 빼돌리고, 이를 숨기기 위해 은행 이체 결과명세서까지 조작한 사실이 드러나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부(김성래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법상 횡령과 사문서변조 등 혐의로 기소된 A(45)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2023년 5월 장애인직업재활시설로부터 공급받은 물품을 판매한 대금이 보관돼있는 법인 계좌에서 250만원을 자기 계좌로 이체해 임의로 사용하는 등 그해 4∼11월 총 125회에 걸쳐 5억4천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횡령 사실이 발각되지 않도록 정상적인 자금 집행이 이뤄진 것처럼 법인 계좌의 이체 결과명세서를 6차례에 걸쳐 변조했다.


재판부는 횡령한 금액이 거액인 점과 문서변조 등의 방법을 적극적으로 동원해 범행 방법이 불량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횡령액 중 4억3천만원 이상을 갚았고, 지속해서 변제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징역 2∼5년)의 하한보다 낮은 징역 1년 6개월을 내렸다.


그러면서 A씨에게 추가 피해 회복의 기회를 주기 위해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아온 A씨를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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