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말 외유폐해 근절될까…감사의뢰·외유제한기간↑ 조례 통과

최용대 발행인/ 주필 기자

등록 2026-06-22 16:11

충남도의회 의결…동행 공무원에 사적 심부름·비용 부담 강요 금지도 담아


충남도의회 간판충남도의회 간판 [연합뉴스 자료사진]


(홍성=연합뉴스) 김준범 기자 = 충남도의원의 위법·부당한 공무 국외 활동에 대해 충남도 감사위원회 감사 의뢰 절차를 명문화한 조례 개정안이 22일 충남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충남도의회는 이날 열린 제368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충청남도의회의원 공무국외활동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개정안은 공무 국외 활동 심사위원회가 결과보고서를 심사해 위법·부당한 활동으로 결정한 경우 의장이 해당 활동에 관해 충남도 감사위원회에 감사를 의뢰하도록 했다.


임기 말 외유성 출장 논란을 막기 위한 제한 규정도 강화됐다.


현행 조례는 특별한 사유 없이 지방의원 선거가 있는 해에 공무 국외 출장을 계획하는 경우 의장이 이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개정안은 이 기준을 임기 만료 1년 이내 공무 국외 활동으로 바꿔 제한 기간을 넓혔다.


다만 ▲ 외국 행정기관·공공기관 공식행사에 정식으로 초청된 경우 ▲국제회의 참석 ▲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 행사 ▲ 충남도지사 또는 충남교육감 요청에 따른 국외 활동 등은 예외로 했다.


예외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의장은 검토 결과를 심사위원회 개최 전 의회 누리집에 게시해 주민 의견을 수렴해야 하고, 심사위원회는 수렴된 의견을 반영해야 한다.


공무 국외 활동 계획이 심사 후 변경된 경우에도 변경 계획서를 5일간 의회 누리집에 게시해 주민 의견을 수렴한 뒤 다시 심사받도록 했다.


도의원의 국외 활동을 지원하는 공무원 보호 조항도 신설됐다.


지원 공무원은 의원의 특정 여행업체 알선, 출장 강요 등 위법하거나 부당한 지시를 거부할 수 있다.


의원은 지원 공무원에게 비용 부담을 강요하거나 사적 심부름, 회식 강요 등 공무 외 부당한 지시를 해서는 안 된다.


의장과 의원은 부당한 지시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해당 공무원에게 인사, 근무 성적평가 등에서 불이익을 줘서도 안 된다.


또 공무 국외 활동 중 품위유지 의무 위반 등으로 징계받은 의원은 징계 종류에 따라 최대 2년간 공무 국외 활동이 제한될 수 있다.


최용대 발행인/ 주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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