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에 국방·행안·법무장관까지…내란가담 국무위원 모두 단죄(종합)

최용대 발행인/ 주필 기자

등록 2026-06-22 18:39

법원 "헌정질서 수호 의무 외면"…尹정부 국무위원 책임 무겁게 판단


김용현 내란재판 2심 조만간 재개…한덕수·이상민 대법원 판단 앞둬


(서울=연합뉴스) 김빛나 기자 =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1심 재판부가 징역 25년의 중형을 선고하면서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혐의로 기소된 당시 주요 국무위원들이 모두 단죄를 받았다.


법원은 당시 국무위원들이 헌정질서 수호 의무를 저버리고 내란 범행에 가담한 책임을 무겁게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2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박 전 장관을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법무부 장관으로서 헌법과 법률을 수호해야 할 더욱 무거운 의무를 진다"며 "그런데도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의무와 책임을 끝내 외면하고 오히려 가담하기로 선택했다"고 비판했다.


재판부는 이러한 양형 사유를 고려해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의 구형량인 징역 20년보다 5년 무거운 형을 선고했다.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 한덕수 전 총리'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 한덕수 전 총리 [연합뉴스 자료사진]


법원은 앞서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도 중형을 선고한 바 있다.


국무위원 가운데 1심에서 가장 무거운 형이 선고된 김 전 장관의 경우 현재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에서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김 전 장관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지난 2월 열린 1심 선고공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1심은 김 전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함께 비상계엄을 주도적으로 준비하고, 계엄 당시 헌법기관인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봉쇄를 계획하는 등 주요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 전 장관에 대해 "윤 전 대통령의 비이성적 결심을 옆에서 조장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한 전 총리는 지난달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으로 감형됐다.


1심은 계엄 당시 국무위원 심의를 거쳐 이뤄진 것 같은 외관을 형성하기 위해 국무회의 개최를 건의하고, 계엄 선포 후 국무위원들에게 서명받으려 하는 등 주요 내란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이에 따라 특검의 구형량(징역 15년)보다 높은 형량이 선고됐다.


공교롭게도 한 전 총리와 박 전 장관 사건의 1심은 모두 형사합의33부가 심리했다.


2심 역시 "당시 국무총리였던 한 전 총리는 '행정부 2인자'이자 국무회의의 부의장으로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렸다"며 내란 혐의를 인정했다.


다만 1심이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의사정족수를 갖추기 위해 특정 국무위원만 소집하는 데 관여한 행위에 '부작위(할 일을 하지 않는 것) 책임'이 있다고 본 일부 혐의 등에 대해 "법리상 별도의 부작위범이 성립될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파기했다.


2심은 이 외에도 일부 공소사실에 대해 1심과 다른 판단을 내리면서 한 전 총리의 형량을 조정했다.


단전·단수 지시' 이상민 2심서 징역 9년 선고단전·단수 지시' 이상민 2심서 징역 9년 선고 [연합뉴스 자료사진]


반면 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장관은 지난달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아 1심보다 형량이 늘었다.


1심과 2심은 모두 이 전 장관이 계엄 당시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받고 소방청장에게 협조를 지시한 혐의 등 내란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위증 혐의 등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한 혐의별 유·무죄 판단도 유지했다.


다만 2심에서는 1심 형량이 가볍다고 판단해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9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국방부와 행정안전부가 평시 계엄의 주무부처인 점을 지적하며, 이 전 장관이 계엄의 선포나 해제를 건의할 수 있는 국무위원으로서 계엄 요건을 살펴 대통령을 보좌해야 할 지위에 있었음에도 책임을 회피했다고 지적했다.


항소심 선고가 나온 한 전 총리와 이 전 장관 사건은 현재 상고심 재판부가 배당돼 법리 심리가 진행 중이다.


대법원은 지난 4일 한 전 총리 사건을 오경미·권영준·엄상필·박영재 대법관으로 구성된 2부에 배당했다. 주심은 오경미(사법연수원 25기) 대법관이 맡는다.


이 전 장관 사건은 이흥구·오석준·노경필·이숙연 대법관으로 구성된 3부에 배당됐고 주심은 이흥구(사법연수원 22기) 대법관이다.


특검법상 이른바 '6·3·3 원칙'에 따라 상고심은 통상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3개월 내 마무리 대상으로, 이들 사건은 8월께 판단이 나올 가능성이 거론된다.


다만 해당 규정은 훈시규정으로 기한을 넘겨도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특검이 아닌 검찰이 기소한 김 전 장관의 경우 특검법 적용을 받지 않아 항소심 심리가 다소 지연될 수 있다. 김 전 장관 측이 여러 차례 항소심 재판부에 대한 기피 신청을 내면서 항소심 재판이 한동안 중단됐다.


지난 12일 대법원이 김 전 장관 측이 제기한 법관 기피 신청을 최종 기각하면서 항소심 심리가 조만간 재개될 예정이다.


내란특검이 기소한 박 전 장관 사건은 특검법상 규정을 적용하면 올해 안에 항소심 판단이 이뤄질 전망이다.


항소심에서는 주요 공소사실의 유·무죄 판단과 징역 25년 형량의 적정성을 둘러싼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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