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가입 강요'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 구속기소…"시효 고려"

최용대 발행인/ 주필 기자

등록 2026-06-29 22:59

신도 5만6천명 당원 가입 강제…시효 임박한 2021년 7월 범죄 먼저 기소


'尹 캠프' 관여·교단 내 횡령 등 의혹도…"나머지 피의사실도 신속 수사"


영장실질심사 출석하는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영장실질심사 출석하는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 (서울=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정당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이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6.6.24 kjhpress@yna.co.kr


(서울=연합뉴스) 박재현 기자 = 신도들을 국민의힘 당원으로 강제 가입시킨 혐의를 받는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정교유착 비리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29일 "이 총회장에 대해 수사 중인 피의사실 중 공소시효가 임박한 부분을 정당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이 총회장은 2021∼2024년 국민의힘 대선·총선 경선 등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신도들에게 당원 가입을 강제한 혐의를 받는다.


정당법 42조는 정당 가입이나 탈당을 강요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합수본은 신천지가 지파마다 '필라테스 프로젝트' 등 이름으로 신도들의 국민의힘 입당을 독려했고, 최소 5만6천472명이 넘는 신도가 국민의힘에 당원으로 가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


20대 대선을 앞둔 2021년 7∼9월 신천지 신도 6천482명이 입당한 것을 시작으로 2022년 1월 2천873명, 2022년 12월∼2023년 1월 3만5천73명, 2023년 9월∼2024년 1월 1만2천44명이 당원으로 가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합수본은 수사 중인 공소사실 중 정당법 위반 혐의 공소시효(5년)가 임박한 2021년 7월 당원 가입 행위를 먼저 기소했다고 설명했다.


법정으로 향하는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법정으로 향하는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 (서울=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정당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이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6.6.24 kjhpress@yna.co.kr


합수본은 지난 22일 이 총회장에 대해 정당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95세인 이 총회장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고령으로 인한 건강 문제 등을 호소했지만, 법원은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합수본은 수사 과정에서 신천지 전 간부가 당원으로 가입한 신도들의 명단과 숫자를 윤석열 당시 대선후보 캠프 관계자에게 건넨 정황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캠프 네트워크본부장인 오모씨가 2022년 10월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신천지 간부 측에 신도 명단을 제공했고, 이 총회장 승인 아래 명단이 오씨에게 제공됐다는 것이다.


합수본은 구속된 이만희 총회장을 상대로 조직적인 신도 가입 지시 배경에 정치권의 요청 또는 관여가 있었는지도 조사하고 있다.


고동안 전 신천지 총무 주도로 교단 내부에서 발생한 100억원대 횡령 등 범행에 이 총회장이 가담했는지도 살펴볼 예정이다.


합수본 관계자는 "나머지 피의사실 및 구속된 공범 등에 대해서도 엄정하고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최용대 발행인/ 주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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