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형사처벌 전력이나 도망·증거인멸 우려 없어"
영장실질심사 출석하는 최창원 대표 [촬영 윤민혁]
(서울=연합뉴스) 윤민혁 김채린 기자 = 불법 정치자금으로 혐중 정서와 부정선거 의혹을 조장하는 현수막을 제작한 혐의를 받는 원외정당 내일로미래로(현 친미연합) 최창원 대표가 구속을 면했다.
서울남부지법 김지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9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최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김 부장판사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심문 과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을 볼 때 피의자가 도망할 염려가 있다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오전 9시 59분께 경찰차를 타고 법원에 출석한 최 대표는 시선을 바닥으로 향한 채 법원 안으로 들어갔다. 당초 심문 기일은 지난 7일이었으나 최 대표가 불출석하자 법원은 이날로 기일을 재지정했다.
내일로미래로는 12·3 비상계엄 이후 중국을 혐오하는 내용이나 부정선거 의혹을 조장하는 문구가 담긴 현수막을 게시했다.
그러다 현수막 제작에 든 비용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되지 않은 계좌로 후원받았다는 의혹이 불거졌고, 선관위는 지난해 7월 경찰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고발장을 제출했다. 정치자금법은 선관위에 신고된 하나의 계좌로만 정치자금 수입과 지출을 관리하도록 규정한다.
현수막 제작·게시를 함께 한 단체 '애국현수막'의 김모 대표 역시 구속영장이 청구됐으나 지난 7일 법원에서 기각됐다.
광주 도심에 걸린 '부정선거' 정당 현수막 [연합뉴스 자료사진] 지난해 11월 12일 광주 서구 치평동 한 도로변에 부정선거 내용이 담긴 정당 현수막이 게시돼있다. 2025.11.13 photo@yna.co.kr
최용대 발행인/ 주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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