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지켜보는데 "네가 저 XX 자식이냐"…대법 "모욕죄 아냐"

이원희 보도본부/ 편집국장 기자

등록 2026-07-10 06:41

"욕설 들은 사람은 피해자·피고인 부모뿐…'공연성' 없어"


상처 (PG)상처 (PG) [강민지 제작] 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말다툼 중 당사자의 부모가 보는 앞에서 "아들이냐? 너도 저 XX처럼 X맞을래"라고 욕설해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에 대해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최근 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지법에 돌려보냈다.


A씨는 2023년 5월 충남 서산에서 토지 경계 문제로 B(15)씨의 부친과 다투던 중 B씨에게 "야 XXX야. 넌 뭐하는 XX야", "아들이냐? 이런 XX같은 XX가 너도 X맞을래"는 등 욕설을 해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2심은 A씨의 모욕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A씨에게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고 사건을 무죄 취지로 뒤집었다.


형법 311조(모욕)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한다.


대법 판례에 따르면 '공연성'이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한다.


소수의 사람에게 발언했더라도 그 상대방이 불특정·다수인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공연성을 인정할 수 있지만, 특정한 소수에게만 발언했다는 점은 공연성이 부정되는 유력한 사정이 될 수 있다는 게 대법원 판례다.


대법원은 A씨 사건에서 "욕설을 들은 사람은 피해자의 부친과 피고인의 부모뿐이었고, A씨의 부모 입장에서도 욕설을 주위에 전파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며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공연성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이원희 보도본부/ 편집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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