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1심 징역 1년8개월→2심 4년…권성동은 1·2심 모두 징역2년
김건희 여사 [서울중앙지법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통일교 금품수수 등 혐의 사건에 대한 대법원 결론이 오는 16일 나온다.
통일교 측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 대한 대법원 선고도 같은 날 진행된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는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사건과 권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을 오는 16일 오전 10시 15분으로 정했다.
주심은 각각 박영재(사법연수원 22기), 엄상필(23기) 대법관이다.
김 여사는 2022년 4∼7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교단 지원 청탁을 받고 6천200만원 상당의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 총 2천만원 상당의 샤넬 가방 두 개를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해당 금품이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전달됐다고 본다.
김 여사는 2010년 10월∼2012년 12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가담해 8억1천만원 상당 부당이득을 거둔 혐의, 2021년 6월∼2022년 3월 윤석열 전 대통령과 공모해 명태균씨로부터 2억7천만원 상당의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은 혐의도 있다.
지난 4월 2심은 김 여사에게 징역 4년과 벌금 5천만원을 선고했다. 6천220만원 상당 그라프 목걸이 1개 몰수 및 2천94만원 추징도 명했다. 2심 형량은 1심(징역 1년 8개월)의 두 배 이상이지만 특검 구형량인 징역 15년에는 한참 못 미쳤다.
공판 출석한 권성동 의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권 의원은 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둔 2022년 1월 5일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윤석열 정부의 교단 지원 등 청탁과 함께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권 의원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권 의원은 국회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의원직을 상실한다.
최용대 발행인/ 주필
기자
헤드라인 뉴스
한국매일뉴스 © 한국매일뉴스 All rights reserved.
한국매일뉴스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R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