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지하상가 입찰 의혹 검찰서도 '무혐의'…법적조치 가나

이원희 보도본부/ 편집국장 기자

등록 2026-08-03 07:34

36개 점포, 상가 2년째 무단 점유 중…상인 반발에 강제집행은 '글쎄'


경찰과 대치하는 대전 중앙로지하상가 입찰피해비대위경찰과 대치하는 대전 중앙로지하상가 입찰피해비대위 [연합뉴스 자료사진]


(대전=연합뉴스) 박주영 기자 = 대전시가 중앙로지하도상가의 상가 일반경쟁입찰과정에서 조회수를 조작했다는 의혹과 관련, 경찰에 이어 검찰 조사에서도 '혐의없음' 결정을 받았다.


최종 수사 결과를 통해 입찰 과정 의혹이 해소됨에 따라 2년 넘게 계속돼 온 시와 상인들 간 갈등이 해결 국면에 접어들 수 있을지 주목된다.


3일 대전시에 따르면 중앙로지하도상가 일부 상인들이 입찰방해 의혹으로 시 공무원 등 5명을 경찰에 고소한 사건과 관련, 경찰에서 불송치 결정이 나온 뒤 상인들이 이의를 신청해 검찰에서도 조사가 이뤄졌으나 지난달 중순 5명 모두 무혐의 통보를 받았다.


해당 지하상가는 대전시 공유재산으로, 30년간 민간(사단법인 중앙로1번가운영위원회)에서 위탁 운영해오다 2024년 7월 사용 허가 기간 만료 이후 상가 운영 일반경쟁입찰이 진행됐다.


일부 상인은 입찰 과정에서 시가 매크로를 활용해 입찰 조회수를 부풀려 입찰을 방해했다고 주장하며 같은 해 8월 시와 시설관리공단 관계자를 경찰에 고소했다.


그러나 경찰이 전산 장비 IP 주소 추적과 정밀 분석을 실시한 결과, 고소 내용과 관련된 의미 있는 부정행위나 증거가 발견되지 않아 최종적으로 '불송치(혐의없음)'로 수사를 종결했고, 검찰 수사에서도 같은 결정이 내려졌다.


시는 이번 수사 결과로 입찰 과정의 투명성이 재차 확인됨에 따라 후속 법적조치를 이행한다는 입장이지만, 상인들은 여전히 상가에 대한 사용권을 주장하며 맞서고 있어 해결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당시 440개 점포에 대한 일반경쟁입찰이 진행돼 388개 점포(88%)가 낙찰됐고, 이후 추가 일반경쟁입찰도 진행됐지만 36개 점포는 여전히 경쟁입찰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2년째 무단 점유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들은 지하상가는 전통시장에 해당한다며 무상 사용 만료 후 수의 계약 방법으로 무제한 연장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수억씩 권리금을 주고 산 경우도 있다며 생존권을 보장해달라고 하고 있지만, 시는 명백한 불법 전대인 만큼 보상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다만 상인들의 반발을 우려해 가처분 집행 등 조치에는 신중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


시는 지난해 말 무단 점유 점포 46곳을 대상으로 명도 단행 가처분 집행을 시도했으나, 상인들의 강렬한 저항에 부딪혀 2개 점포에 대해서만 30분 만에 집행을 끝내고 서둘러 철수한 바 있다.


강제집행에 반발하는 상인들 강제집행에 반발하는 상인들 [연합뉴스 자료사진]


시는 당시 상인들에 대해 제기한 명도 소송이 길어지자 법원에 가처분 집행을 신청한 뒤 새벽시간 기습 철거작업을 단행하면서 시민사회의 비판이 쏟아졌다.


이후 6개월이 지나도록 추가 가처분 신청 없이 명도 소송 결과가 나오기만을 기다리는 상황이다.


명도 소송에서 승소하면 상인들이 자진 퇴거 요청을 따르지 않을 경우 행정대집행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시간을 두고 단계적으로 절차를 이행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공유재산은 권리를 설정할 수 없기 때문에 임의로 개인 간 거래를 했던 것 자체가 불법이고, 낙찰자들도 2년 넘게 입찰 보증금만 넣어놓고 피해를 보고 있어 마냥 기다릴 수만은 없는 상황"이라면서도 "다만 가처분은 급하게 해야 할 만큼 실익이 없고, 조만간 본안 소송인 명도 소송 판결이 나올 것으로 예상돼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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