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 구급차 [연합뉴스 자료사진]
(김포=연합뉴스) 황정환 기자 = 폭염특보가 내려진 경기 김포에서 온열질환으로 추정되는 사망자가 발생했다.
3일 김포소방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5시께 김포시 고촌읍 비닐하우스에서 80대 남성 A씨가 쓰러져 있다는 이웃 신고가 119에 접수됐다.
소방 당국이 신고를 받고 출동했을 당시 A씨는 이미 숨진 상태였으며 사후 강직까지 나타났던 것으로 파악됐다.
소방 당국과 경찰은 A씨가 밭일을 나갔다가 온열질환으로 사망한 것으로 보고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 중이다.
김포에는 지난달 23일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뒤 지난 1일 폭염경보로 격상됐다.
폭염경보는 일 최고 체감온도 35도를 넘는 상태가 이틀 이상 지속되거나 더위로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될 때 발령된다.
이원희 보도본부/ 편집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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