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농어촌 기본소득 선정 이후 전입인구 1,000명 돌파

이원희 보도본부/ 편집국장 기자

등록 2026-08-03 12:40

보은군, 농어촌 기본소득 선정 이후 전입인구 1,000명 돌파


충북 보은군은 지난 6월 11일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추가 대상지로 선정된 이후 두 달도 채 되지 않아 누적 전입인구가 1,000명을 넘어서는 등 인구 유입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군이 집계한 인구이동 현황에 따르면 7월 30일 기준 누적 전입자는 1,079명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출생 16명, 전출 269명, 사망 57명을 반영한 인구 순증 규모는 769명이며, 보은군 인구는 6월 11일 3만 695명에서 7월 30일 3만 1,464명으로 증가했다.


군은 농어촌 기본소득에 대한 높은 관심과 함께 귀농·귀촌 지원, 정주여건 개선 정책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지역으로의 전입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앞으로도 신규 전입자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더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사업 운영 과정에서 제기되는 주민 의견도 지속적으로 수렴하고 있다. 사용처와 일부 업종의 월 6만 원 사용 한도 등은 농림축산식품부 사업지침에 따라 운영되는 사항으로, 군은 주민 이용 편의를 높이고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관계 기관에 관련 의견을 지속적으로 전달하는 등 제도 개선을 건의해 나갈 방침이다.


군은 기존 거주자를 대상으로 농어촌 기본소득 신청을 오는 8월 14일까지 집중신청 받고 있다. 2026년 6월 10일 이전부터 계속 보은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군민은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해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 사업지침에 따라 기존 거주자는 최대 3개월분까지만 소급 지급되며, 신청이 늦어질 경우 지급받지 못하는 기간이 발생할 수 있어 기한 내 신청이 필요하다.


6월 11일 이후 보은군으로 전입한 주민은 전입 신고일부터 30일이 지난 뒤 신청할 수 있으며, 실제 거주 여부 확인 등을 거쳐 지급 대상이 결정된다. 군은 신규 전입자가 신청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관련 기준과 절차를 지속적으로 안내해 사업 참여에 불편이 없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최재형 보은군수는 "농어촌 기본소득은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군민의 정주여건을 높이기 위한 중요한 정책"이라며 "사업 운영 과정에서 나타나는 주민 의견을 적극 반영해 제도를 더욱 보완해 나가는 한편, 기존 주민과 신규 전입자 모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신청 안내와 정착 지원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편집자주 : 이 보도자료는 연합뉴스 기사가 아니며 고객들의 편의를 위해 연합뉴스가 원문 그대로 서비스하는 것입니다. 연합뉴스 편집방향과는 무관함을 주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


출처 : 보은군청 보도자료


이원희 보도본부/ 편집국장

이원희 보도본부/ 편집국장

기자

한국매일뉴스
등록번호인천 아 01909
등록일자2025-07-05
오픈일자2025-07-05
발행일자2026-08-03
발행인최용대
편집인이원희
연락처010)8834-9811
FAX031)781-4315
이메일hangukmaeilnews@naver.com
주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274-3.일심빌딩 302호 031-781-9811.
한국매일뉴스

한국매일뉴스 © 한국매일뉴스 All rights reserved.

한국매일뉴스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R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