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시장직 상실형인 벌금 1천만원 선고…오세훈·특검 모두 항소
벌금 1천만원 선고받은 오세훈 서울시장 (서울=연합뉴스) 서명곤 기자 =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받아보고 후원자에게 비용을 대납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 시장에게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2026.7.22 [공동취재] seephoto@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빛나 기자 =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으로 1심에서 시장직 상실형을 선고받은 오세훈 서울시장의 항소심이 서울고법 선거 전담 재판부에 배당됐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오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을 형사7부에 배당했다.
형사7부는 선거 사건을 전담하는 재판부로, 구회근 부장판사(사법연수원 22기)가 재판장을 맡고 있다.
해당 재판부는 정치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항소심도 맡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의 2심 첫 공판은 오는 21일 열린다.
오 시장은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씨로부터 총 10차례에 걸쳐 여론조사 결과를 받아보고 오랜 후원자로 알려진 사업가 김한정씨에게 비용 3천300만원을 대신 내게 한 혐의로 작년 12월 불구속 기소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달 22일 오 시장에게 시장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벌금 1천만원을 선고하고 2천100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정치자금법에 따르면 정치자금 부정수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5년간 공직에 취임하거나 임용될 수 없다. 이미 취임하거나 임용된 경우에는 그 직에서 퇴직해야 한다.
함께 기소된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에게는 벌금 300만원, 사업가 김씨에게는 벌금 500만원이 각각 선고됐다.
1심은 공소장에 적시된 여론조사 10건 가운데 5건(비공표 3건·공표 2건)을 오 시장이 명씨에게 의뢰하고, 비용 2천100만원을 김씨가 대신 부담하게 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나머지 5건은 오 시장이 조사를 의뢰했거나 김씨가 비용을 대납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오 시장과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모두 항소한 만큼 2심에서도 여론조사 의뢰 및 비용 대납 여부 등을 두고 양측의 공방이 이어질 전망이다.
최용대 발행인/ 주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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