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유기견 펫 보험 [부산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연합뉴스) 김선호 기자 = 부산시는 지역 동물보호·입양센터에서 유기견을 입양한 시민에게 1년간 펫 보험 가입비를 지원한다고 4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올해 1월 1일 이후 구군 동물보호센터나 유기 동물 입양센터에서 유기견을 입양하고, 내장형 동물 등록을 완료한 입양자다.
유기견 입양자는 입양과 동시에 동물보호·입양센터에서 펫 보험 가입을 신청할 수 있다.
기존 입양자도 신청할 수 있으며 예산 소진 시 접수가 마감된다.
펫 보험은 질병·상해 치료비와 반려견으로 인한 배상 책임을 보장한다.
입양 유기견이 질병이나 상해로 치료받는 경우 수술비와 입원·통원 치료비의 70%를 1회당 150만원 2회 한도, 1일당 15만원 20일 한도에서 보장한다.
입양 유기견이 타인에게 피해를 주거나 타인의 반려동물에 손해를 입혀 발생한 손해배상책임도 사고당 1천만원 범위에서 보장한다.
보험 지원 기간은 가입일부터 1년간이다.
이원희 보도본부/ 편집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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