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계열사 자료 누락하면 총수 개인에게 과징금 물린다

최용대 발행인/ 주필 기자

등록 2026-08-04 18:05

1980년 만든 전속고발권, 국민·광역지자체에도 준다


오픈마켓·배달·숙박 등 3개 플랫폼 거래 실태 조사


대기업 고층 건물 밀집한 서울 도심 풍경대기업 고층 건물 밀집한 서울 도심 풍경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연합뉴스) 김수현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에 대기업집단 지정자료를 내면서 계열회사를 누락하면 총수 개인에게 과징금을 물리도록 제도를 개편한다.


중대한 누락이나 반복 누락 행위를 하면 적극적으로 고발한다.


민원이 잦은 오픈마켓, 배달, 숙박 등 플랫폼 3대 분야의 실태를 심층 조사하고 일정 수 이상 국민, 중앙행정기관, 광역 지방정부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관련 직접 고발권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전속고발제도 개편한다.


공정위는 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6년 하반기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공정위 대기업 집단 설명회 개최공정위 대기업 집단 설명회 개최 5월 11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공시대상기업집단을 위한 설명회를 개최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 대기업집단 '소유·지배' 측정 지표 만든다


공정위는 대기업집단 시책의 출발점이 되는 지정자료 제출 의무 위반에 제재를 강화한다.


계열회사를 빠뜨리면 총수 개인에게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할 예정이다. 과징금 한도는 누락 계열회사의 자산 합계액과 연평균 매출액 합계 가운데 큰 금액의 최대 10%로 검토하고 있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지정자료를 허위로 제출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형사 처벌만으로는 법 위반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이 공정위의 판단이다.


중대·반복 계열회사 누락 행위는 고발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사익 편취 규제를 적용하는 회사의 지분율을 산정할 땐 발행주식 총수에서 자사주를 제외한다.


현재 사익편취 규제는 총수 일가가 지분 20% 이상을 보유한 계열사와 해당 계열사가 지분 50%를 초과 보유한 자회사 등에 적용된다.


지분율을 산정할 때 분모가 되는 발행주식 총수에서 자사주가 빠지면 지분율이 올라 규제 대상에서 벗어나 있던 계열사가 사익편취 규제 범위에 포함될 수 있게 된다.


계열회사 누락으로 공시집단으로 지정되지 않았을 경우, 미지정 기간에도 사익편취 규제를 적용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공시 의무를 반복해서 위반하면 과태료를 더 많이 내도록 가중 비율도 상향한다.


대기업집단의 자발적인 소유·지배 구조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기준을 제시하고, 이를 계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도 개발한다.


공정위는 식품·물류·의약품 등 민생 밀접 분야, 건물 관리·경비·건설 자재 조달 등 중소기업 주력 업종, 대부업 등 서민금융 업종에서 계열사 몰아주기 등 감시도 강화한다.


온라인 중고거래 (PG)온라인 중고거래 (PG) [백수진 제작] 일러스트


◇ 광역지자체에도 하도급 갑질·과장광고 등 처분권 부여


공정위는 1980년 공정거래법 제정 때 만들어진 전속고발제 개편에도 나선다.


공정위는 일정 수 이상 국민, 중앙행정기관, 광역 지방정부에 직접 고발권을 부여해 공정위 고발 독점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전속고발제를 개편하기로 했다. 지금은 공정거래법 위반 사건에 공정위 고발이 있어야만 검찰이 기소할 수 있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2월 국무회의에서 문제를 제기하며 개편 논의가 급물살을 탔다.


고발 요건이 되는 국민의 수를 몇 명 이상으로 할지는 사회적 논의를 통해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무분별한 고발로 이어지지 않도록 개별 국가기관별로 가칭 '고발심의위원회'를 운영한다.


법 위반을 충분히 억제할 수 있도록 과징금 상한을 대폭 올리고, 기업 규모가 클수록 더 많은 과징금을 부담하도록 과징금 부과 체계도 전면 개편한다는 방침이다.


하도급, 가맹, 대리점, 표시 광고 분야에서 법 위반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행위는 광역 지방정부에 조사·처분권도 부여한다는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하도급·가맹점 갑질, 허위·과장 광고 등에 광역 지방정부가 직접 조사하고, 과태료·시정 권고를 내릴 수 있다.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공정위 조직을 키웠지만 아직 정원을 다 채우지 못해 인력 확보를 서두른다.


3월에 늘어난 정원 167명 중 미충원 인원을 다음 달까지 채우고, 10월에는 2차 증원(+237명)에 맞춰 직원을 추가한다.


디지털 시장 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해 민원과 분쟁이 급격히 늘어난 오픈마켓, 배달, 숙박 등 플랫폼 3대 분야의 수수료, 대금 정산 기간, 입점업체 피해 등의 실태를 면밀하게 파악한다. 이를 향후 플랫폼 정책 수립 등에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챗GPT 등 인공지능(AI) 서비스 시장의 경쟁 상황과 거래 현황을 실태 조사하고, 제도 개선 사항을 찾아낼 계획이다.


플랫폼 분야의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입점 업체의 높은 수수료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플랫폼 공정화법과 배달플랫폼법 제정안이 국회에서 신속히 의결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아울러 공정위는 AI 분야에서 기업 인수·합병(M&A) 없이 핵심 인력을 대거 흡수하는 방식의 우회적 기업 결합도 경쟁 제한 여부를 심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빅데이터, 블록체인 등 혁신 분야 기업 결합에선 독과점 형성 가능성과 시장 혁신 지원 가능성을 면밀히 들여다볼 방침이다.


공정위는 AI 유료 구독 서비스의 다크패턴(온라인 눈속임 상술) 실태를 집중 점검에도 나선다.


위해 제품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AI를 활용한 감시 대상 플랫폼을 네이버, 쿠팡, 알리, 테무 등 8개에서 당근마켓, 중고나라, 번개장터 등 3개를 추가해 총 11개로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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