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의당 "보완수사권 폐지, 여성 폭력 피해자 외면한 조치"

최용대 발행인/ 주필 기자

등록 2026-08-09 23:44

검찰검찰 [연합뉴스 자료사진]


최용대 기자 = 여성의당이 검찰의 직접수사 및 보완수사권을 폐지한 개정 형사소송법에 대해 "여성 폭력 피해자를 외면한 조치"라고 규탄했다.


여성의당은 9일 오후 7시 서울 종로구 보신각에서 '보완 수사권 폐지 규탄 시위'를 열고 이러한 입장을 밝혔다.


200여명의 시위 참가자는 '이재명 대통령은 보완수사권 폐지 거부권 행사하라', '여성폭력 피해자들의 절규 외면 말라' 등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었다.


박진숙 여성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정부는 검찰 개혁을 한 뒤 경찰 개혁도 한다고 말하지만,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없애 형사사법 체계의 견제 장치를 없애놓고 경찰을 개혁한다는 건 말이 안 된다"며 "시스템을 다 무너뜨려 놓고 조금씩 복구해 나가겠단 소리"라고 했다.


개정 형소법 공포안은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지난 4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돼 10월2일 시행된다.


앞서 '묻지마 폭행' 사건으로 알려졌다가 검찰의 보완 수사를 통해 성폭행 목적이 드러난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등 강력범죄 피해자들은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개정 형소법에 대해 반대한다는 목소리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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