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광복절 가석방 대상자 심사
법무부 청사 법무부 청사 전경. 2026.4.17 [법무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박재현 기자 = 정부가 올해 광복절에는 특별사면 없이 통상적인 가석방만 단행할 예정인 것으로 파악됐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광복절 가석방 대상자를 추리기 위한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고 대상자를 심사했다.
전국 교정시설의 과밀 수용 문제가 심각한 데다 폭염 등 환경 요인까지 겹친 만큼, 재범 위험성이 낮은 수형자에 대해서는 가석방을 적극 확대할 방침이다.
다만 특별사면을 위한 사전 준비 작업은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사면 대상 선정을 위한 사면심사위 역시 열리지 않고 있다.
사면 대상자 분류 등 사전 작업에 한 달가량의 시간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하면 올해 광복절 특별사면은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이재명 대통령은 첫해인 지난해 8월 광복절을 앞두고 83만6천687명에 대한 대규모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등 정치인과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 등 경제인도 다수 사면·복권됐다.
이후 지난해 성탄절과 올해 신년, 3·1절 등에는 특별사면이 이뤄지지 않았다.
최용대 발행인/ 주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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