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여러 차례 형사처벌 받은 전력에도 범행" 징역 1년 선고
주유(CG) [연합뉴스TV 제공]
(춘천=연합뉴스) 강태현 기자 = 주차된 차량에서 경유를 빼내 달아나고, 경찰 추적을 피하기 위해 자신의 차량 번호판까지 조작한 70대가 결국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고범진 부장판사는 자동차 관리법 위반, 절도, 공기호부정사용,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혐의로 구속기소 된 A(76)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유가가 치솟기 시작한 지난 3월 3∼10일 경북 문경, 강원 홍천 등에서 세 차례에 걸쳐 주차된 차량에 석유 주입기를 꽂아 경유 총 160리터(L)를 빼낸 뒤 훔쳐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이 같은 범행으로 지난 4월 초 경찰 출석 요구를 받자 응하지 않고, 되레 추적을 피하기 위해 자신의 차량 번호판에 적힌 숫자 '1'을 페인트로 '7'로 칠해 조작한 혐의도 받는다.
또 4월 중순에는 경남 거창에서 남의 차량에 붙어 있던 번호판을 공구로 떼어낸 뒤 훔쳐 달아나기도 했다.
고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여러 차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나쁘다"며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