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서부지원 [연합뉴스 자료 사진]
(부산=연합뉴스) 박성제 기자 = 제21대 대통령 선거 당시 후보의 벽보를 찢어 가져간 50대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나원식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22일 오전 6시 45분께 부산 사상구의 한 담벼락에 부착된 대통령 선거 후보의 벽보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정당한 이유 없이 특정 후보의 벽보를 손으로 찢은 뒤 가져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특정 후보자의 벽보를 훼손해 선거인의 알 권리, 선거 관리의 효율성 등을 침해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정치적인 의도나 목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