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연합뉴스) 최재훈 기자 = 경기 동두천시에서 소요산 야구공원 조성사업을 빌미로 상습적으로 사기를 친 업자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방법원 경기 의정부시 가능동 의정부지방법원. [촬영 임병식]
의정부지법 형사 3단독(김희동 판사)은 사기와 재물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동두천시 소요산 야구공원 조성사업에 관여한 업자다.
해당 공원 사업이 실제 추진되기는 했으나 동두천시청에 이행 보증금이 예치되지 않는 등 문제가 생겨 2022∼2023년 당시 인가가 안될 가능성이 매우 높았다.
이런 상황을 알면서도 A씨는 해당 사업을 빌미로 여러 차례에 걸쳐 억대의 돈을 빌린 뒤 갚지 않았다.
2022년 11월에는 한 업자에게 "야구공원 조성 관련 빔과 패널 공사가 있는데 7천만원을 빌려주면 이를 수주하게 해주고 돈은 본 공사 진행 때 돌려주겠다"고 속여 7천만원을 받아 챙겼다.
비슷한 시기 또 다른 피해자에게는 "공원 조성사업과 관련해 현장 민원 처리 비용과 운용자금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주면 해당 사업과 관련 용역회사를 설립해주겠다"고 속여 3천170만원을 빌렸다.
2023년 2월에도 "동두천시청의 인허가를 받아 진행하는 공원 사업에 드라마 세트장을 세우려 하는데 경비가 부족하니 돈을 빌려주면 드라마 세트장 조경 사업권을 도급해주겠다"며 2천500만원을 대출 형식으로 받았다.
이외 공사가 이미 중단된 공원 조성사업의 직원 식대가 필요하다고 속이는 등 모두 6회에 걸쳐 1억6천600만원을 빌려 개인 빚을 갚는 등 공사와 관련 없는 용도로 썼다.
A씨는 또 2022년 11월 동두천시에서 공사 대금을 받지 못해 유치권을 행사 중인 건물에 들어가 재물을 손괴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재판부는 "사기 범행으로 실형을 포함해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유사한 사기 범행을 반복해 편취 금액도 적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