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에게 130만원어치 음식 제공…문경시장 후보 동창 3명 고발

이원희 보도본부/ 편집국장 기자

등록 2026-08-22 18:54

경북 문경시선거관리위원회경북 문경시선거관리위원회 [문경시선거관리위원회 제공]


(문경=연합뉴스) 손대성 기자 = 경북 문경시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6월 치러진 문경시장 선거와 관련, 특정 후보자를 위해 자신들의 동창생에게 음식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주민 3명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들 3명은 올해 2월 초 문경시장 후보자의 북콘서트에 참석한 동창생 30여명에게 50여만원의 식사와 다과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거기간에는 특정 후보의 선거운동을 위한 동창모임을 2회 개최하면서 동창생에게 80여만원의 음식을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 3명은 한 문경시장 후보자와 동창 관계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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