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외국인 계절근로자 인권·근로 보호 위한 실태점검 결과 발표

최용대 발행인/ 주필 기자

등록 2026-08-23 08:30

법무부가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인권 보호와 근로 여건 개선을 위해 전국 단위의 현장 실태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법무부, 외국인 계절근로자 인권·근로 보호 위한 실태점검 결과 발표

이번 점검은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3개월간 진행됐다. 법무부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노동력 착취와 브로커 개입 등 인권침해 사건이 지속됨에 따라 조치에 나섰다.


이 날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소속 조사관들은 전국 29개 시·군·구의 3,093개 사업장과 계절근로자 7,634명을 직접 방문해 실태를 확인했다. 점검은 인권침해 여부와 근로조건 준수, 숙소 환경 등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조사 결과 24개 시·군·구 603개 사업장에서 총 663건의 위반사항이 확인됐다. 이 중 인권·근로 분야 위반은 총 97건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는 근로계약서상 근로장소 및 시간 미준수가 56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타인에게 임금을 지급한 사례 17건, 휴무일 이동이나 통신을 제한한 사례 14건, 임금체불 5건 등이 뒤를 이었다.


주거 환경 분야에서는 총 566건의 지적사항이 나왔다. 특히 소화기나 화재감지기 등 소방시설 미비가 442건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와 관련해 지침 대비 과다한 숙식비 징수는 47건, 냉난방 설비 미흡은 29건으로 파악됐다. 또한 주거시설 부적합 21건, 잠금장치 설치 미흡 20건 등도 함께 적발됐다.


각 출입국·외국인청 및 사무소는 지자체에 점검 결과를 통보하고 지적사항에 대한 즉각적인 보완을 요구했다. 위반 정도에 따라 고용주에게 벌점을 부과하거나 계절근로자 배정을 제한하는 등 후속 조치도 병행할 방침이다.


법무부는 관리·감독이 미흡했던 지자체에 전담 인력 확충 등 관리체계 개선을 요구할 계획이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번 점검을 통해 외국인 계절근로 현장 실태와 관리상의 문제를 광범위하게 파악했다'고 말했다.


이어 정 장관은 '앞으로 현장 관리체계를 보완해 계절근로 제도를 보다 내실 있게 운영토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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