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 정신건강, 개인 아닌 조직이 책임진다… 자살예방 종합대책 시행

최용대 발행인/ 주필 기자

등록 2026-08-23 14:13

경찰청이 경찰관의 정신건강 문제를 조직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보호하기 위해 '2026년 경찰동료 자살예방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본격적인 시행에 나선다.


경찰관 정신건강, 개인 아닌 조직이 책임진다… 자살예방 종합대책 시행

최근 5년간 경찰관의 자살은 연평균 23명에 달하며, 인구 10만 명당 자살률은 다른 공무원 대비 약 2.1배 높은 수준이다. 특히 자살 순직자 중 경찰관 비중이 높아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경찰청은 기존의 사후 대응 방식에서 벗어나 예방, 진단, 치료 및 치유로 이어지는 전 주기적 지원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우선 기존의 직무적성검사를 '경찰관 정신건강 종합검진'으로 재편하고, 검사 주기를 5년에서 2년으로 단축한다.


정기 심리상담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2026년에는 일부 경찰서와 지역관서를 대상으로 전 직원 의무 심리상담을 시범 운영하며, 향후 모든 경찰관이 매년 1회 이상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상담 및 진료에 대한 심리적 문턱도 낮춘다. 심리검사와 상담 결과에 따른 인사·복무상의 불이익을 금지하고 개인정보와 상담 내용을 철저히 비밀로 보장해 직원들이 안심하고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조직 차원의 능동적인 지원도 강화된다. 각 관서별로 '경찰생명지킴협의회'를 운영해 정신적·신체적 어려움을 겪는 직원을 발굴하고, 업무 조정이나 휴직 등 실질적인 보호 방안을 검토한다.


또한, 충격사건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긴급심리지원 대상을 동료 자살, 재난, 사회적 참사 등으로 확대한다. 사건 발생 시 표준 대응절차에 따라 초기 개입부터 후속 지원까지 전 과정을 밀착 관리할 방침이다.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비 지원 절차도 간소화된다. 기존의 사전 상담 요건을 폐지해 협력병원에서 즉시 진료를 받을 수 있게 했으며, 2027년부터는 전국 모든 정신건강의학과 의료기관으로 지원 대상을 넓힐 예정이다.


아울러 관리자의 책임을 강화하고 상담을 자연스럽게 여기는 조직문화를 조성한다. 총경급 이상 지휘관의 심리상담을 정례화하고, 중간관리자 교육 과정에 자살예방 관련 내용을 신설해 관리자가 직접 정신건강 관리에 참여하도록 했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경찰관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충격과 스트레스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며 “그동안 개인이 스스로 견디고 이겨내거나, 도움을 요청해야 했던 방식에서 벗어나, 이제는 조직이 먼저 살피고 필요한 지원을 끝까지 연결하는 체계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심리검사나 상담·치료를 받았다는 이유로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도록 하고, 관련 정보에 대한 비밀을 철저히 보장해 경찰관 누구나 부담 없이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조직문화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최용대 발행인/ 주필

최용대 발행인/ 주필

기자

한국매일뉴스
등록번호인천 아 01909
등록일자2025-07-05
오픈일자2025-07-05
발행일자2026-08-23
발행인최용대
편집인이원희
연락처010)8834-9811
FAX031)781-4315
이메일hangukmaeilnews@naver.com
주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274-3.일심빌딩 302호 031-781-9811.
한국매일뉴스

한국매일뉴스 © 한국매일뉴스 All rights reserved.

한국매일뉴스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R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