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김건희가 법무부장관에 보낸 문자에 "집사람이 쓸 수준 아냐"

최용대 발행인/ 주필 기자

등록 2026-08-24 16:06

박성재 항소심서 증언…"비상계엄, 법에 따라 순진하게 판단" 거듭 옹호


윤석열 전 대통령윤석열 전 대통령 [서울중앙지법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김빛나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보낸 '디올백 수수 의혹' 관련 메시지에 대해 "처음 본다"며 "저희 집사람이 작성할 수 있는 문자 수준이 아닌 것 같다"고 법정에서 증언했다.


12·3 비상계엄에 대해서는 "국가비상사태라고 생각해 법에 따라 순진하게 판단했다"며 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거듭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은 24일 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등 사건의 항소심 속행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박 전 장관은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 등 내란죄가 유죄로 인정돼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


다만 김 여사로부터 수사 무마 청탁을 받은 혐의(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서는 공소 기각이 선고됐다.


이날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증인신문 과정에서 김 여사가 2024년 5월 박 전 장관에게 보낸 텔레그램 메시지 내용을 언급했다.


특검팀은 "김 여사의 디올백 수수 의혹과 관련해서 서울중앙지검에서 특별수사팀을 구성한다는 것과 관련된 내용이다"고 설명하자, 윤 전 대통령은 "처음 본다"고 답했다.


이어 "문자 내용을 보니 저희 집사람이 작성할 수 있는 문자 수준이 아닌 것 같다. 가정주부가 특별수사팀 구성 어쩌고저쩌고"라면서 "누군가가 장관에게 보라고 한 내용이 아닌가"라고 말했다.


김 여사가 직접 작성한 메시지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작성한 내용을 박 전 장관에게 전달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다.


윤 전 대통령은 아내인 김 여사를 비롯해 윤석열 정부에서 일했던 수많은 공무원이 구속상태로 재판받는 것에 대한 소회를 묻는 박 전 장관의 변호인 질문에 "가슴이 찢어진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 정부 공직자, 아내는 내 가족"이라며 "구치소 안에서 우리 정부 공직자를 보면 가슴이 찢어진다"고 강조했다.


다만 "전쟁이나 내전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라 생각했기에 비상계엄을 법에 따라서 순진하게 판단했다"며 당시 판단에 문제가 없었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법정으로 향하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법정으로 향하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서울=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하고 김건희 여사의 수사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6.22 kjhpress@yna.co.kr


윤석열 전 대통령은 계엄 포고령에 대해 "내용을 깊이 생각하지 않았다"며 "계엄이라는 형식이니까 포고령도 구색으로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차원"이라고 말했다.


김용현 전 국방장관이 가져온 포고령 중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 활동 등 모든 정치활동을 금지한 1항은 "좀 걸렸다"면서도 수정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계엄 선포 전 박성재 전 장관을 비롯한 국무위원들과 계엄의 헌법상 요건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증언도 했다.


특히 박 전 장관에 대해 윤 전 대통령은 "한 번이라도 계엄에 동의한 적이 없다"며 계엄에 대한 국민의 거부감 등을 이유로 재고를 요청했다고 증언했다.


따라서 박 전 장관에게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이나 출국금지, 수용시설 확보 등을 지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반대하면서 얼굴이 벌게진 사람한테 그런 얘기를 왜 하겠느냐", "그런 대화를 한다는 게 코미디"라고 주장했다.


계엄 당시 김용현 전 장관과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정치적 반대 세력의 체포·구금이나 수용시설 확보 등을 논의했다는 의혹도 부인했다.


윤 전 대통령은 "해당 논의를 알았다면 김 전 장관을 해임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전 대통령은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대표 등에 대한 정치인 체포 활동도 계엄 당시에는 알지 못했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 조사와 포고령 위반자 등의 체포·수용도 지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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