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회교사가 가해 학생 수업 맡아…도교육청은 전담 장학사 배정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 [경기도교육청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수원=연합뉴스) 이영주 기자 = 경기도 교육당국이 교육활동 침해 피해 교사와 가해 학생의 수업을 분리하기 위해 순회교사를 배치하고, 교권보호전담 장학사를 배정하기로 했다.
24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화성오산교육지원청은 최근 교육활동 침해 사안이 발생한 A고등학교에 B교과목 수업을 맡을 순회 교사 1명을 배치하기로 했다.
앞서 A고에서는 2학년 학생이 담임인 C교사에게 "성욕과 관련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상상했다"는 취지의 내용을 적은 편지를 주는 등 교육활동을 침해한 사안이 발생했다.
피해 교사의 신고를 받고 열린 지역교권보호위원회는 이 사안을 '교육활동 침해'로 인정하고 해당 학생에 대해 학급교체와 특별교육 8시간 이수 조치를 했다.
그러나 피해 교사가 B교과목을 홀로 맡고 있어 가해 학생이 다른 반으로 옮긴 뒤에도 해당 학생을 계속 가르쳐야 했다.
이 때문에 학급 교체 조치에도 피해 교사와 가해 학생의 실질적인 수업 분리가 이뤄지지 않았다.
언론보도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도교육청과 화성오산교육지원청은 C교사에게 교권보호전담관을 지정하고, 실질적인 수업 분리 방안을 검토해왔다.
C교사가 대안으로 요구한 시간강사 채용은 현 제도상 지원이 불가능해 인근 학교의 B교과목 순회 교사를 지원받는 방안을 찾아냈다.
순회교사는 C교사가 학교에 복귀하는 9월부터 가해 학생의 B교과목 수업을 맡는다.
아울러 도교육청은 C교사에게 교권보호전담 장학사를 배정해 필요시 상담 지원 연계 등 피해 회복을 도울 방침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피해 교사가 계속해서 그 학생을 마주해야 하는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대책을 검토했고, 다행히 순회 교사가 섭외돼 지원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