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고 몫' 교육세, 내년부터 모두 대학·평생교육에 투입

최용대 발행인/ 주필 기자

등록 2026-08-24 19:41

교육부, 고특회계법 개정안 입법예고…"교육교부금 개편 연관 법안"


답변하는 최교진 교육부 장관답변하는 최교진 교육부 장관 (서울=연합뉴스) 안정원 기자 = 최교진 교육부 장관(오른쪽)이 2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6.8.21 jeong@yna.co.kr


(세종=연합뉴스) 고상민 기자 = 정부가 매년 초·중·고교에 나눠주던 1조8천억원 규모의 교육세 세수를 내년부터는 대학과 평생교육에 투입한다.


교육부는 24일 이런 내용의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과 영유아특별회계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현재 교육세(국세)는 금융·보험회사의 수익,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주세 등 4곳에 붙고 있다.


이 가운데 금융·보험회사로부터 걷는 교육세는 전액 고특회계에 배정된다. 나머지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주세에 붙는 교육세의 60%는 영유아특별회계에, 40%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에 배분되고 있다.


올해 기준 영유아 교육·보육에 들어간 교육세는 약 2조6천억원, 교육교부금에는 약 1조7천600억원의 교육세가 투입된다.


개정안은 교육교부금에 배정되던 40%를 모두 고특회계로 돌리는 내용이다.


개별소비세와 교통·에너지·환경세, 주세에 붙는 교육세의 60%는 그대로 영유아특별회계에 넣되, 나머지 40%는 초·중·고교에 나눠주는 대신 대학과 평생교육에만 쓰도록 한 것이다.


개정안의 시행 시점은 공포 즉시다. 국회의 통상 예산안 처리 시점을 감안하면 올 연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육교부금 개편과 유기적으로 맞물린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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