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주한미군 수용자 구금시설 최저기준 58년만 개정

최용대 발행인/ 주필 기자

등록 2026-08-24 19:42

법무부 현판법무부 현판 [촬영 김현수]


(서울=연합뉴스) 최원정 기자 = 법무부가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을 위반한 미군 수용자들에게 적용되는 '구금시설 최저기준'을 제정 58년 만에 대대적으로 정비한다고 24일 밝혔다.


SOFA 22조 형사 재판권과 관련된 합의의사록 13호 '구금시설에 대한 최저기준'은 1968년 4월 채택된 이래 한 차례도 개정된 적이 없다.


개정안은 수용 공간과 음식 공급, 시설·물품 등 구금시설 운영과 관련된 일부 세부 기준을 현재 한국 교정시설의 운영 여건에 부합하도록 정비했다.


법무부는 한국 교정 행정이 크게 발전함에 따라 당시의 낙후된 국내 교정 환경을 전제로 설정했던 처우 기준을 합리적으로 현대화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 교정본부는 개정된 기준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시행되도록 SOFA 수용기관에 관련 내용을 안내하는 한편, 처우와 시설·물품 운영에서도 후속 조처를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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