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자살 부추김 등 방송…"'15세→19세 이상 시청가'로 조정해야"
방미심위 전체회의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유현민 기자 =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가 폭력적인 장면과 자살을 부추기는 발언 등을 방송한 JTBC '이혼숙려캠프'에 법정제재인 '주의'와 시청등급 조정 요구를 의결했다.
방미심위는 24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혼숙려캠프'의 지난해 10월 16일 방송분에 대해 '주의'를 의결하고 기존 '15세 이상 시청가'였던 해당 회차의 등급을 '19세 이상 시청가'로 조정할 것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해당 방송분에서는 남편이 아내에게 욕설을 하거나 컵을 던지고 탁자를 내리치는 등 위협적인 행동을 하고, "주변에 알리지 말고 (자살)해", "칼 갈아서 해줘?" 등 자살을 부추기는 발언을 하는 내용이 방송됐다. 또 뇌전증을 앓는 아내를 향해 질환을 비하하거나 조롱하는 발언도 포함됐다.
방미심위는 "부부 갈등 해결이라는 프로그램의 취지를 감안하더라도 자극적인 연출이 반복됐다"며 "과도하게 폭력적인 장면과 배우자에 대한 인간적 존중이 결여된 발언을 여과 없이 방송해 법정제재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한편 방미심위는 구매 후 30일 이내 반품·환불이 가능한 건강기능식품을 '무료 증정'이나 '무료 체험' 상품인 것처럼 광고한 방송광고 13건에 대해서는 행정지도인 '권고'를 결정했다.
방미심위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들이 인포머셜 광고 편성에서 수익성에 치중해 자체 심의를 소홀히 하는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