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허위광고·오남용 우려 명칭 규제…약사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최용대 발행인/ 주필 기자

등록 2026-08-28 13:40

남인순 의원이 대표발의한 약국의 과도한 소비자 유인행위를 규제하고 의약품 오남용을 예방하기 위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약국 허위광고·오남용 우려 명칭 규제…약사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이번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국회의원(보건복지위·서울송파구병)이 대표발의한 것으로, 약국 명칭과 허위광고를 통한 소비자 유인 행위에 대한 규제 근거를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최근 '창고형', '팩토리', '제일큰' 등 대형 유통매장을 표방하는 약국이 늘면서 의약품을 일반 공산품처럼 인식하게 하거나 과도한 가격·규모 경쟁으로 불필요한 의약품 구매와 오남용을 부추긴다는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기존 약사법은 약국 명칭을 통한 소비자 유인행위를 금지하고 세부 사항을 시행규칙에 위임하고 있으나, 날로 다양해지는 상업적 표현을 규율하는 데에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약국이 사용할 수 없는 고유명칭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 소비자나 환자가 의약품을 남용할 우려가 있는 표현은 약국 명칭으로 쓰지 못하도록 했다.


또한 '약국의 명칭 등으로 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라는 문구를 '허위광고 등으로 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로 정비해 약국의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법적 대응 근거를 강화했다.


이에 따라 향후 '최대', '최고', '최초', '제일 큰'과 같이 소비자를 오인시킬 수 있는 배타적·절대적 표현에 대한 하위법령이 마련될 전망이며, 약국 영업행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확립될 것으로 보인다.


남인순 의원은 “의약품은 일반 공산품과는 다르며, 올바른 복약지도와 적정한 사용이 국민 건강을 위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과도한 상업적 표현과 허위광고로 소비자를 유인하고 의약품 구매를 부추기는 행위에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남 의원은 “이번 개정은 의약품의 특성에 맞는 건전한 판매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와 환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법 개정 취지가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작동할 수 있도록 하위법령 정비도 면밀히 살피겠다”고 강조했다.


최용대 발행인/ 주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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