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는 2026년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통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현장 애로를 해결하고 행정 서비스를 혁신한 총 15건의 우수사례를 최종 선정했다.
중기부, 2026년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15건 선정
이번 경진대회는 28일 발표되었으며, 중기부 본부와 지방청 및 산하 공공기관에서 접수된 총 40건의 사례를 대상으로 적극행정 모니터링단과 전문가 등이 참여해 평가를 진행했다. 그 결과 최우수 2건, 우수 3건, 장려 10건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최우수 사례로 선정된 '민·관이 함께 벤처투자 표준계약서 전면 개편'은 투자 현장의 불공정 관행을 제도적으로 개선한 점을 높게 평가받았다. 투자관리감독과 이상우 사무관은 스타트업과 투자자 간의 정보 비대칭으로 인한 계약 갈등을 해결하고자 포럼을 구성하고, 현장 의견을 반영해 공정한 표준계약서 및 해설서를 마련했다.
또 다른 최우수 사례인 '중동發 플라스틱 가공 중소기업 경영애로, 상생으로 극복'은 대외 불확실성에 따른 원가 급등 문제를 민·관 협력으로 해결했다. 불공정거래개선과 부서는 대기업 및 유관 협회와 상생협약을 이끌어내어 협력사 394곳에 약 200억 원 규모의 납품가격 인상과 149억 7,000만 원의 대금 조기 지급 성과를 거두었다.
중기부는 선정된 우수 부서와 담당자에게 포상금을 비롯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다. 또한 이번 사례를 적극적으로 공유하고 확산하여 공직사회 내에 현장 중심의 적극행정 분위기를 조성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이순배 중기부 정책기획관은 '이번 적극행정 우수사례들은 현장의 문제를 선제적으로 파악하고, 민‧관협력을 이끌어내어 실질적인 해결책을 만들어 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이 정책기획관은 '앞으로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현장에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적극행정을 장려하고, 어려운 문제에 먼저 나서 해법을 찾은 직원이 제대로 평가받고 우대받는 공직문화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