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사기 등 혐의로 구속 송치
음식 배달 위 이미지는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사진입니다.[연합뉴스TV 제공]
(전주=연합뉴스) 정경재 기자 = 배달 음식을 시켜 먹고 상습적으로 돈을 지불하지 않은 20대가 검찰에 넘겨졌다.
전북 전주완산경찰서는 사기 및 절도 등 혐의로 20대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올해 2∼8월 전주 시내 음식점에서 10여차례에 걸쳐 음식을 주문하고 밥값을 내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음식점에 전화해 "아이들만 집에 있는데 음식을 먼저 갖다주면 나중에 결제하겠다"고 속였다.
식당 점주들은 배고픈 아이들을 생각하며 정성껏 음식을 만들어 배달했지만, 돌아온 건 아무것도 없었다.
경찰은 지난 6월 점주들의 피해 사실을 확인하고 동일한 수법의 여러 사건을 분석해 A씨의 여죄를 밝혀냈다.
조병노 전주완산경찰서장은 "선의를 베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민생 침해 사기 범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단호하고 즉각적으로 수사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