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송치되는 김동환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부산=연합뉴스) 차근호 기자 = 함께 근무했던 항공사 기장을 살해하고 다른 동료들을 상대로 연쇄 살인을 계획한 김동환(49)씨가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씨는 이날 부산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구형한 무기징역이 그대로 선고됨에 따라 항소하지 않았다.
앞서 부산지법 형사7부는 지난 21일 살인·살인미수·살인예비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30년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살인 계획서를 작성하고 범행 도구를 구입한 데 이어 피해자들을 미행해 주거지를 파악하고 범행 장소를 답사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했다고 판단했다.
또 김씨의 재범 위험성이 높고 정신과적 치료가 필요하다며 "우리 사회에서 살아가는 일반인들의 생명이 침해당하는 피해가 또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김씨는 지난 3월 17일 오전 5시 30분께 부산 부산진구 한 아파트에서 과거 함께 근무했던 항공사 기장 A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A씨를 포함한 전 직장 동료 등 6명을 살해 대상으로 정하고 구체적인 범행 계획을 세운 것으로 드러났다.
A씨를 살해하기 하루 전에는 경기도 고양시에서 또 다른 전 직장 동료인 기장 B씨의 목을 졸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쳤고, A씨를 살해한 뒤에는 추가 범행을 위해 경남 창원에 있는 전 동료 C씨의 주거지를 찾아가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