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서면 제청 논란에 법원조직법 개정 논의…탄핵론 제기되기도
"기업활동 증진 위한 배임죄 폐지 논의"…李대통령 면소 포석 의혹엔 선 그어
서영교 법사위원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인천·서울=연합뉴스) 김정진 박재하 오규진 최주성 기자 =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들이 '조작기소 특검법(안)' 추진 시기를 당 지도부와 조율해 결정하기로 했다.
법사위위원장인 서영교 의원과 여당 간사인 김승원 의원은 28일 인천 인스파이어 호텔에서 기자들과 만나 전날 워크숍에서 진행된 상임위별 분임토론 결과를 이같이 전했다.
김 의원은 "조작기소 사실을 밝히기 위한 특검 출범을 해야 하는 것은 맞다"라면서도 "그 시기는 지도부와 협의해서 정한다는 의견으로 모아졌다"고 밝혔다.
서 의원 역시 "수사·기소 조작에 대해서는 철저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것은 공감대가 있다"며 "새 지도부가 구성됐고 함께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날 토론에서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서면 제청 논란을 계기로 불거진 법원조직법 개정 등 '사법 개혁'도 핵심 안건으로 다뤄졌다.
법사위원들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제청을 철회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법원조직법 개정 등 후속 조치에 나서기로 뜻을 모았다.
김 의원은 "법원조직법 개정 이전에 조희대가 협의 없이 제청한 현 후보자(에 대한 제청)를 자진 철회하고 1차에서 꾸려진 나머지 3명 후보자에 대해 대통령과 협의해 재제청하는 게 맞는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전했다.
이어 "그렇지 않으면 법원조직법 위반으로 판단하고 31일 (법사위) 증인 출석뿐 아니라 다음 스텝도 밟을 예정"이라며 "필요하면 법원조직법에 (관련 조항을) 구체화 또는 명문화하는 게 필요하다는 논의까지 있었다"고 설명했다.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촉구하는 여당 법사위원들 [연합뉴스 자료사진]
이에 따라 법사위원들은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관련 규정이 담긴 법원조직법 제41조의2 개정에 착수할 방침이다.
앞서 김민석 대표는 이 조항을 언급하며 "대법관을 추천할 때마다 추천위를 구성하게 돼 있는 법적 맹점을 개정해 꼼수를 막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한 법사위원은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시 추천위를 다시 꾸려 후보자 추천 작업을 해야 하는지 해석이 분분해 절차의 무용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명확하게 규정을 해야겠다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토론에서는 조 대법원장 탄핵론도 거론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다른 법사위원은 "손봉기 대법관 후보자 제청이 반려되면 조 대법원장은 책임지고 사표를 내야 하지 않겠느냐"며 "결정된 사안은 아니지만 (조 대법원장을) 탄핵하자는 얘기도 있었다"고 전했다.
이 밖에도 법사위원들은 배임죄 개정과 집단소송제도 적용 범위 확대, 민법의 재산 분야 전부 개정, 가사소송법 등을 논의했다.
김 의원은 배임죄 개정과 관련해 "법무부 차관 보고로 재산범죄에 관한 특례 처벌 조항을 마련 중이라는 답변을 들었다"며 "국회에서도 상세하게 검토해 기업들이 과감한 투자를 할 때 걸림돌이 되지 않게 하겠다"고 말했다.
토론에 참석한 또 다른 의원은 "기업 활동을 증진하기 위한 측면에서 배임죄 폐지가 논의된 것이 맞다"라면서도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 사건 재판 면소용이라는 일각의 해석에는 "그렇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이 의원은 "상법을 주주들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개정했으니 경영계 관점에서 자유롭게 기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열어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는 생각이 있다"며 "그 일환에서 배임죄 폐지가 논의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