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장추천위원회 미구성 YTN·연합뉴스TV 제재

최용대 발행인/ 주필 기자

등록 2026-08-31 08:51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28일 사장추천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은 와이티엔(YTN)과 연합뉴스티브이(연합뉴스TV)에 대해 승인 유효기간을 3개월 단축하는 처분을 내렸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장추천위원회 미구성 YTN·연합뉴스TV 제재

방미통위는 이날 ‘2026년 제31차 전체회의’를 열고 사장추천위원회의 추천을 통해 대표자를 임명하도록 규정한 ‘방송법’을 위반한 보도전문채널 두 곳에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아울러 방미통위는 양사에 10월 10일까지 방송법 제20조 제3항 및 제4항 위반사항을 시정할 것을 명령했다.


이번 처분은 지난 5월 15일 방미통위가 내린 시정명령에도 불구하고 양사가 기한 내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데 따른 것이다.


특히 지난해 8월 방송법 시행 이후 약 1년간 법령 위반 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점이 이번 제재의 주요 근거가 됐다.


실제로 와이티엔은 노사 간 이견으로 교섭이 장기화되면서 사장추천위원회 구성에 합의하지 못했다.


또한 연합뉴스티브이는 노사 합의를 거쳐 이사회를 통과한 정관 개정안이 최다액출자자 등의 반대로 주주총회에서 부결되는 상황을 겪었다.


방미통위는 이날 처분 의결에 앞서 양사의 노사 관계자 및 최다액출자자 대표를 대상으로 공개 의견 청취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방미통위는 와이티엔의 최다액출자자(유진이엔티)와 연합뉴스티브이의 최다액출자자(연합뉴스)에게 법 위반의 주요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방미통위는 최다액출자자들이 법령 준수를 위해 적극적이고 전향적인 태도로 시정 조치에 임할 것을 강력히 주문했다.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은 “방송의 공공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보도전문채널의 지배구조 개선을 골자로 ‘방송법’이 개정‧시행됐음에도 현장에서 사실상 입법이 형해화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방송사업자에 대해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입법 취지를 확립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용대 발행인/ 주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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