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남동생 살해한 혐의 탈북민 누나에 무기징역 구형

최용대 발행인/ 주필 기자

등록 2026-08-31 17:20

탈북자 (PG)탈북자 (PG) [김토일 제작] 일러스트


(부산=연합뉴스) 김재홍 기자 = 함께 탈북해 국내에 정착한 남동생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탈북민 여성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28일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부(이동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50대 여성 A씨의 살인 등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29일 오후 부산 기장군 한 아파트에서 40대 남동생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A씨가 남동생에게 수면제를 먹인 뒤 목을 졸라 살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A씨 남매는 10년 전 북한에서 이탈해 국내로 들어왔다.


A씨는 은행 대출 등으로 채무 독촉을 받던 중 동생의 사망 보험금을 받기 위해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선고 기일은 오는 10월 30일로 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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