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자 (PG) [김토일 제작] 일러스트
(부산=연합뉴스) 김재홍 기자 = 함께 탈북해 국내에 정착한 남동생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탈북민 여성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28일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부(이동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50대 여성 A씨의 살인 등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29일 오후 부산 기장군 한 아파트에서 40대 남동생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A씨가 남동생에게 수면제를 먹인 뒤 목을 졸라 살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A씨 남매는 10년 전 북한에서 이탈해 국내로 들어왔다.
A씨는 은행 대출 등으로 채무 독촉을 받던 중 동생의 사망 보험금을 받기 위해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선고 기일은 오는 10월 30일로 잡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