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담동·제주 부동산 2건 대상…"배임 피해 1천128억원 회복 총력"
가처분 이어 본안 소송 착수…김만배 등 은닉재산 추가 추적
(성남=연합뉴스) 이우성 기자 =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과 관련해 민간업자 남욱 변호사 측의 차명 부동산을 상대로 은닉 재산을 환수하기 위한 사해행위 취소 소송을 냈다.
성남도개공, 대장동 일당 남욱 차명재산에 사해행위 취소소송 제기 [연합뉴스 자료 사진]
성남도시개발공사는 지난달 31일 남씨 측 차명 재산으로 파악된 부동산 2건에 대해 법원에 사해행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고 3일 밝혔다.
소송 대상은 서울 강남구 청담동 소재 부동산(추정 시세 약 96억2천만원)과 제주도 소재 부동산(약 2억9천만원)이다.
사해행위 취소 소송은 채무자가 배상 책임을 피하려고 재산을 제3자에게 빼돌렸을 때 이를 취소하고 재산을 원상회복시키는 법적 절차다.
공사는 남씨가 공사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회피할 목적으로 부동산을 타인 명의로 등기했다고 보고, 소송 제기 기한인 제척기간(법률행위가 있은 날부터 5년, 취소 원인을 안 날부터 1년 이내) 만료를 막기 위해 본안 소송을 냈다.
앞서 법원은 지난해 10월 대장동 형사재판 1심에서 민간업자들이 공사에 확정이익만 부여하고 초과 개발이익을 독식하는 사업 방식으로 공사에 손해를 끼쳤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전체 택지분양 배당금(5천917억원)의 절반인 2천958억원을 공사가 배당받았어야 했다고 봤다.
이에 공사는 실제 배당받은 1천830억원을 제외한 차액 1천128억원을 배임에 따른 재산상 손해액으로 추산하고 있다.
공사는 남씨가 적어도 1심에서 인정된 배임액 상당의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고 보고, 진행 중인 민사소송과 병행해 실질적인 피해액 보전을 위한 환수 절차를 밟아왔다.
공사는 이미 해당 부동산 2건에 대해 처분금지 가처분 인용 결정을 받아 재산 매매 등 처분행위를 동결한 상태다.
이번 소송을 포함해 공사가 대장동 사건 관련자들을 상대로 집행한 부동산 보전처분은 총 12건, 16개 물건(추정 시가 1천억원 규모)에 달한다.
공사는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 등 다른 핵심 관련자들의 은닉 및 차명 재산도 계속 추적해 추가 소송 등 법적 대응을 이어갈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신상진 성남시장은 "대장동 개발 과정에서 시민에게 돌아갔어야 할 몫을 되찾는 것은 반드시 해야 할 일"이라며 "단 한 푼의 시민 재산이라도 더 되찾을 수 있도록 끝까지 추적 환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