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만희 신천지 총회장 구속집행정지 한차례 연장…11일까지

최용대 발행인/ 주필 기자

등록 2026-09-03 20:17

건강상 문제 등으로 집행정지 신청…보석 여부는 아직 결정 안 돼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 소환 조사이만희 신천지 총회장 소환 조사 [연합뉴스 자료사진] 정당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이 지난 6월 4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동 검·경 합동수사본부에 출석하고 있다. 2026.6.4 photo@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빛나 기자 = 신도들에게 국민의힘 당원 가입을 강제한 혐의로 재판 중인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의 구속집행정지 기간이 한 차례 연장됐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이날 이 총회장 측의 구속집행정지 기간 연장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당초 4일까지였던 구속집행정지 기간은 오는 11일 오후 6시까지로 연장됐다.


구속집행정지는 피고인에게 중병·출산·가족장례 참석 등 긴급하게 석방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 일시 석방하는 제도다. 이 총회장 측은 지난달 25일 건강 문제를 호소하며 구속 집행을 멈춰달라고 요청했고, 같은 달 31일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지난달 이 총회장 측이 청구한 보석은 아직 법원의 판단이 나오지 않았다.


이 총회장은 2021∼2024년 국민의힘 대선 및 총선 경선 등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신도들에게 당원 가입을 강제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정교유착 비리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신천지가 지파마다 '필라테스 프로젝트' 등 이름으로 신도들에게 국민의힘 입당을 독려했고, 최소 5만6천472명이 넘는 신도가 국민의힘에 당원으로 가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총회장은 2016∼2020년 신천지 지교회 매점을 신도 명의로 위장 운영해 수익사업을 은폐하는 등 방식으로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약 75억7천만원을 포탈한 혐의로도 기소된 상태다.


최용대 발행인/ 주필

최용대 발행인/ 주필

기자

한국매일뉴스
등록번호인천 아 01909
등록일자2025-07-05
오픈일자2025-07-05
발행일자2026-09-03
발행인최용대
편집인이원희
연락처010)8834-9811
FAX031)781-4315
이메일hangukmaeilnews@naver.com
주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274-3.일심빌딩 302호 031-781-9811.
한국매일뉴스

한국매일뉴스 © 한국매일뉴스 All rights reserved.

한국매일뉴스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R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