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선청에 전파…유형별 분류해 필요하면 90일 이내 처리
기소중지 사건은 18일까지 경찰 이송·특사경 수사지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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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밝음 기자 = 대검찰청이 오는 10월 2일 공소청 출범을 앞두고 현재 수사 중인 사건의 처리 기준을 마련해 일선 검찰청에 전파했다고 3일 밝혔다.
대검은 현재 수사 중인 사건을 유형별로 분류한 뒤 처리가 가능한 사건은 신속하게 처리하고, 불가피한 경우 개정 형사소송법상 유예기간인 90일 이내에 처리하거나 수사기관에 이관하기로 했다.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 전 송치 사건 중에서 장기미제 사건은 추가 수사 여부를 검토한 뒤 기한 내 보완수사가 어려우면 가급적 현재 기록상 증거관계를 바탕으로 사건을 처리하도록 했다.
부득이한 경우엔 경찰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에 보완수사를 요구하도록 했다.
공소청법과 형사소송법 부칙에는 10월 2일 이후에도 검사가 수사개시한 사건과 송치받은 사건 중 불가피한 경우는 90일 동안 검사가 계속 수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법무부가 입법예고한 수사준칙과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폐지령안'에 따르면 공소시효가 임박한 사건이나 검사가 영장을 청구한 사건, 피의자와 범죄사실이 관련 있어 통일적인 사건 처리가 필요한 사건은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 이후에도 90일 동안 수사가 가능하다.
기소중지 사건도 업무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이관 절차를 진행한다.
기소중지는 피의자 소재불명 등으로 인해 수사를 일시 중단하는 것으로 사유가 없어지면 수사를 재개할 수 있다.
검찰에서 직접 체포영장을 청구하거나 지명수배한 기소중지 사건의 경우 공소청법 시행 전까지 경찰로 이송하도록 했다.
기존 체포영장을 반환하거나 수배를 해제해 경찰로 이송한 뒤, 경찰에서 체포영장을 신청하고 수사 중지를 결정하는 방식이다.
10월 2일 이후에는 신병을 확보하더라도 공소청에서 수사할 수 없어 경찰로 사건을 다시 넘겨야 하는데, 48시간 이내에 수사를 마치기 어렵기 때문이다.
특사경 송치 사건의 경우에도 검찰이 직접 영장 청구한 사건은 공소청법 시행 전까지 수사지휘를 하도록 했다.
대검은 추석 연휴 일정 등을 고려할 때 오는 18일까지 이런 조치를 마칠 계획이다.
대검은 "제도 개편 과정에서 공소청이 잘 안착하고 국민들도 안심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