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전대 의혹' 인천신항 배후단지 1년만에 입주계약 마무리

이원희 보도본부/ 편집국장 기자

등록 2026-09-09 07:25

무혐의 종결에 업체 3곳 계약 체결…위약벌 등 특약 마련해 불법전대 '차단'


인천 신항 1-3단계 컨테이너 부두 임시활용부지 위치도인천 신항 1-3단계 컨테이너 부두 임시활용부지 위치도 [인천항만공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인천=연합뉴스) 최은지 기자 = 불법 전대 의혹으로 행정 절차가 장기간 지연된 인천 신항 배후단지의 입주 계약이 1년여 만에 마무리됐다.


9일 인천항만공사(IPA)에 따르면 IPA는 지난달 인천 신항 1-3단계 컨테이너 부두 임시 활용 부지의 우선협상대상자인 업체 3곳과 임대차 계약을 맺었다.


최종 입주 업체는 중고차 수출 업체 2곳과 공컨테이너 관련 업체 1곳이다.


당초 모두 중고차 수출 업체가 입주할 예정이었으나, 이 중 1곳은 계약상 특약이 추가되자 입주를 포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로써 해당 배후단지 입주 계약은 지난해 7월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이후 1년여 만에 마무리됐다.


IPA는 당시 공모 지침에 따라 한 달 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었지만 해당 부지 일부의 재임대 광고가 인터넷에 올라오며 불법 전대 의혹이 불거졌다.


이에 IPA는 불법 전대 가능성을 의심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고, 후속 행정 절차는 전면 중단됐다.


경찰은 이후 해당 공인중개사에게 고의성이 없었던 것으로 보고 불송치 결정했고 검찰의 기록 검토를 거쳐 사건이 종결됐다.


그러나 수사가 무혐의로 마무리된 후에도 계약 절차는 곧바로 재개되지 않았다.


인천항 내 불법 전대 관행이 적발되고 감사원 특정감사까지 이뤄지자 IPA 차원에서도 엄격한 대책 마련이 불가피했기 때문이다.


결국 IPA는 여러 제재 사항을 담은 특약을 추가해 이번 임대차 계약을 매듭지었다.


통상 3년이나 5년 단위로 체결되는 배후단지 임대 계약과 달리 이번 임시 활용 부지는 계약 기간을 1년 단위로 단축해 매년 연장하도록 했다.


불법 전대 적발 시 연간 사용료의 100%를 위약벌로 부과하는 강력한 페널티 조항도 신설했다.


또 부지 내 '쇼링'(컨테이너에 차량을 고정하는 작업) 등의 업무를 제삼자에게 맡기는 방식이 사실상 불법 전대로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한 방지책이 포함됐다.


입주 업체가 직접 작업을 수행하거나 제삼자에게 위탁할 경우 반드시 미리 위탁 계약서를 제출해 IPA의 승인을 받도록 한 것이다.


아울러 부지 내 모든 권한과 책임이 입주 업체에 있음을 명확히 하기 위해 전기요금과 시설 유지보수비 등 제반 비용을 입주 업체가 직접 부담하도록 규정했다.


부지 내 노동자들의 4대 보험 가입 내역과 각종 용역 계약서 역시 매년 연장 계약 때마다 IPA의 검토를 거쳐야 한다.


입주 업체들은 최근 계약 체결에 따라 야적장 조성 등 본격적인 부지 운영 준비에 나설 예정이다.


IPA 관계자는 "혹시 모를 불법 전대 가능성을 막기 위해 여러 검토를 거쳐 특약을 추가했다"며 "수시로 현장을 점검하고 관련 증빙 서류를 철저히 확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원희 보도본부/ 편집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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