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목적 보관 허가만 받고 치료 목적 반출…서울청에 고발장 제출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촬영 안 철 수]
(서울=연합뉴스) 전재훈 기자 = 서울 소재 관절전문병원이 허가받지 않은 줄기세포 치료 서비스를 제공했다는 고발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9일 연합뉴스 취재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소재 보건복지부 지정 관절전문병원 병원장 A씨에 대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 고발장을 접수했다.
피해자의 법률 대리인인 민생경제연구소 이제일 변호사는 고발장을 통해 A씨가 줄기세포 반출 및 가공 허가를 받지 않은 줄기세포 보관 업체 B사를 끼고 환자들에게 줄기세포 치료 서비스를 제공했다고 밝혔다.
A씨가 내원하는 환자들에게 '300만원을 내면 줄기세포를 추출해 B사에 보관했다가, 치료가 필요할 때 가져와 바로 주사를 놔주겠다'는 식으로 홍보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B사는 연구 목적으로만 줄기세포를 보관할 수 있는 허가만 받아 환자 치료를 위해 줄기세포를 반출할 수 없음에도, A씨가 이를 무시하고 치료 서비스를 제공했다는 게 이 변호사의 주장이다.
이 변호사는 "A씨가 치료를 목적으로 B사에 있는 줄기세포를 반출하는 등 미허가 행위를 저질렀는지, 줄기세포를 반출하지 않았다면 환자들에게 줄기세포라고 속이고 다른 약물을 주입한 것인지 등을 수사로 밝혀야 한다"고 전했다.
해당 서비스를 이용했다가 사기를 당했다는 피해자는 현재까지 수십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