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남주 시인 '동아그룹 회장 자택 강도 혐의' 무죄에 항소(종합)

최용대 발행인/ 주필 기자

등록 2026-09-09 17:40

"피해자 진술 있어 상급심 판단 필요"…반공법 혐의는 46년만에 무죄 확정


(서울=연합뉴스) 이승연 기자 = '남민전'(남조선민족해방전선) 준비위원회에 가입해 옥살이한 고(故) 김남주 시인의 재심 무죄 판결에 검찰이 항소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한대균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김 시인의 반공법 위반 혐의는 다투지 않고, 강도·강도예비 등 일부 혐의에 대해서만 항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자의 진술이 있는 만큼 상급심 판단을 받아보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재심 결심 공판에서도 검찰은 김 시인의 반공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구형했고, 강도·강도예비 등에 대해 유죄를 주장했다.


강도·강도예비 혐의는 김 시인이 1979년 4월 투쟁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고 최원석 동아그룹 회장 자택에 침입해 금품을 갈취하려 했다는 내용이다.


김 시인과 함께 체포됐던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12년 당대표 경선 출마 때 당시 사건과 관련해 "재벌응징과 운동자금 마련을 명목으로 동료들과 최 회장 자택 담을 넘었다"고 말하기도 했다.


지난 2일 재판부는 김 시인에 대한 불법 구금, 폭행·협박 등 가혹행위가 이뤄졌다고 보고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강도 혐의와 관련한 김 시인의 자백도 그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수사기관에서 이뤄졌던 불법구금, 고문 등으로 인해 여파가 남아있을 여지가 높아 신빙성을 높이 평가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남민전은 1976년 민족일보 기자였던 이재문 씨 등이 반유신 민주화운동 등을 목표로 결성한 지하 조직이다.


서울 시내에 유신체제를 비판하는 유인물을 배포하는 등의 활동을 벌였다가 국가보안법 위반 등 이유로 80여명이 검거됐다. 이는 유신 말기 최대 공안사건으로 기록됐다.


김 시인은 1978년 남민전 준비위원회에 가입하는 등 유신 반대 운동에 앞장선 혐의로 1979년 구속됐다가 이듬해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김 시인은 투옥된 지 9년 2개월여 만인 1988년 형집행정지로 가석방됐으나, 그로부터 5년여 만인 1994년 췌장암으로 세상을 떠났다.


김 시인은 감옥에서도 칫솔을 날카롭게 갈아 우유갑과 은박지 등을 눌러가며 시를 썼다.


그렇게 감옥에서 쓴 250여편의 시는 1984년 발간된 첫 시집 '진혼가'에 이어 '나의 칼 나의 피', '조국은 하나' 등을 통해 발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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